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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병적증명서는 병역준비역(만 18세),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사람 등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복무중인 장교, 부사관은 병적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으로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역복무중인 병은 입영사실 확인 용도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전북지방병무청(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관선3길 14)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하는 방법과 도내 가까운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방문하여 팩스(FAX)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민원 신청 시에는 수령(교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후 신청한 교부기관으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군필자의 경우 전역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용은 즉시 출력이 가능하고 경력증명서, 공직자신고용, 영문용 병적증명서는 3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나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위임장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계가족이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항이나 병역사항 관련 서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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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6 14:15

병력동원소집 지정과 보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예비역,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과 법률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되며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근 전역(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입영부대별로 소집대상자를 지정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원소집 대상자 중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정 상 예비군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지정을 보류하고 있으며, 보류대상에는 ‘법규보류자’, ‘동원부적격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법규보류자’는 국회의원, 국외에서 365일 이상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로표지 담당공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단, 법규보류자라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특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원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동원 부적격자’에는 사정상 동원이 불가능한 직권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실종자, 수감자, 이민자, 질병사유 민방위편성제외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보류대상에 해당되어 동원지정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부대에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면직·퇴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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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4:20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병역이행일자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사회복무-입영(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하시면 되고,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되,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경우 연기횟수가 통틀어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신상변동 등 병적정리 및 실태조사과정에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 후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7조(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복무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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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8 14:48

상근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훈련 이수 후 지역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근예비역은 군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며 기본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를 합니다. 복무기간은 18개월이며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등 무기고 관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거주지(시‧읍‧면)별로 선발하되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자는 제외되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 신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경우 당초 결정된 현역병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상근 소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입영일 결정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사유로 상근예비역 선발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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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4:31

병역판정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만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누리집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3년생이 만 19세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며, 전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은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간편인증은 「e-병무지갑」앱 설치 후 인증하면 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과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페이코 등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해서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검사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8일,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2. 7.~ 4. 6. / 5. 23.~ 9. 28.)을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학교·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직장 소재지 지방병무청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본인선택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12월 7일까지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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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31 14:01

‘e-병무지갑’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병무청은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e-병무지갑’ 서비스를 지난 2월 2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e-병무지갑’은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APP)을 통하여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맞춤 병무민원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영통지서나 병적증명서를 출력한 후 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e-병무지갑’ 서비스는 병무청 민원포털 이용 시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e-병무지갑’앱을 다운로드하여 블록체인 간편인증을 등록한 뒤 휴대폰에 저장된 생체번호 또는 핀번호로 편리하게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하면 됩니다. ‘e-병무지갑’ 서비스는 병적증명서를 비롯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입영(예정) 사실 확인서, 군 지원 수험표 등의 전자문서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신분증 발급,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서, 출석 및 결과 확인서, 잠복결핵 관련 결과 등 몸 상태 기록에 대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소집점검) 입영확인서,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예비군 훈련확인 등 다양한 병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병적 관련 증명서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어 병역이행자 전용 알뜰폰 요금제 가입이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증을 이용한 신원 확인으로 나라사랑포털의 e-러닝, 영화 할인, 숙박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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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3 14:09

예비군 편성과 훈련, 병역의무 종료에 대하여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하며,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까지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는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또한, 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의 편입 승인 후 예비군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 등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들은 동원예비군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기본, 작계)을 받습니다. 동원예비군(병:1~4년차, 간부:1~6년차)의 훈련시간은 동원훈련은 2박 3일, 동미참훈련은 2박3일 또는 32시간이며, 지역예비군(병:5~6년차)은 기본훈련은 8시간, 작계훈련은 12시간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훈련은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2022년 훈련 재개 여부는 향후 감염병 전파 상황을 고려하여 3월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병역의무는 예비역 및 보충역병, 전시근로역, 대체역은 41세에 종료(면역)되며, 예비역 및 보충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계급별 연령정년이 초과하면 종료(퇴역)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복무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경우 「병무청누리집(www.mma.go.kr)-병무청소개-사이버홍보관-홍보영상-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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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7 14:29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의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거나, 3개월 이상의 출장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병역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편입 당시 지정업체나 근무 분야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영업직 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겸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병무청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면 위반 내용 및 위반 기간에 따라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부실 예방을 위하여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라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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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3 19:26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절차

재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1.12.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단, 입영일자에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등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학업・직장생활에 맞춰 편리하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체검사 5년 경과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근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방병무청은 광주・전남과 전북, 대전・충남과 충북, 부산과 경남, 강원과 경기북부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재병역판정검사」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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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6 19:15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 기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4인 가족 기준 1,950,516원이하입니다. 재산액은 물가상승률, 수입액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반영하므로 2022년도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은 올해보다 상향될 예정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출원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입니다.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육해공군 등 모집병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입영 후 복무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 이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여 연기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연기 해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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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3 19:23

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 신청

「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법」제정 이유는 과거 병장 진급은 공석인원 발생 시 병장 진급이 가능함에 따라, 병장 공석 부족으로 미진급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상등병으로 전역한 인원은 약 71만여 명 추산이 되며(육군 69.2만명, 해군 1.5만명, 공군 0.3만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 전역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자「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법」을 제정하여 2021년 10월 14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 중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신청인은 상등병 만기 전역자 본인 또는 유족이며,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상등병 만기 전역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입니다. 유족 신청 시 서류 제출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부양 및 양육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기간 등 사실 확인, 기타 경제공동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민법상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사촌이상 친인척의 의견서 등입니다. 접수는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각 군(육군, 해군, 공군) 및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하며, 지방병무청에서 접수 하는 경우에는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각 군(육군, 해군, 공군)으로 송부합니다. 심사는 각 군(육군, 해군, 공군)에서 병적 확인 후, 심사 및 의결을 하며진급 결정은 120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진급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 제한사항은 탈영, 처벌, 징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특별진급이 제한 됩니다.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특별진급은 전역일 부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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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9 15:50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모바일 교부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와 훈련통지서를 예비군들에게 매년 교부하고 있으나, 일부 예비군들이 둘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군들이 유사시 병력동원소집 행동요령과 평시 훈련 입영 절차를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 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하여, 사전에 병력동원소집 지정된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로 동원규모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됩니다. 통지서를 사전에 교부받은 예비군들은 신문방송 등을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 또는 부분동원소집통지서(흰색)에 기재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입영해야 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 지정된 예비군의 유사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동원절차 숙달을 위하여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편제 훈련입니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파란색)를 교부받은 예비군(병:1~4년차, 간부:1~6년차)은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영하여야 하며, 2박3일 동안 소집부대 주둔지 또는 군단사단 동원 표준훈련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와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모바일로 통지서를 신청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병무민원동원/예비군-모바일앱,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병무민원-나만의 누리집-로그인-정보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복무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병무청누리집-병무청소개-사이버홍보관-홍보영상-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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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16:46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연기

복무기본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기본교육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최대 2회,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는 아니지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최대 1회, 14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기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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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7:06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현역병 지원

먼저, 각 군 모집병에 대한 지원 가능한 분야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가능분야 검색에서 자격면허와 전공학과로 지원이 가능한 각 군 모집분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요건 검색에서는 각 군 모집분야, 군사특기에 지원이 가능한 자격면허전공학과 목록이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각 군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같은 모집단계/회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지원하는 월과 합격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군별 중복접수 가능한 분야는 육군의 경우 기술행정병, 카투사(둘 다 합격 시 카투사 우선)가 있으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경우 일반기술/전문기술병이 있습니다. 단, 전산 추첨 분야(육군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와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각 군 전문특기병은 중복 접수가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서 작성 시 군별 선발 우선희망순위를 정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합격자 선발 시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로 육군 기술행정병, 2순위로 해군, 3순위로 공군을 지원한 경우, 1순위 육군 기술행정병이 합격하면 해군공군은 선발 제외되며, 육군 기술행정병이 탈락되고 해군이 합격하면 공군은 선발 제외됩니다. 군별 선발 우선희망순위 변경은 최종 합격일 7일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수정(희망순위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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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8 16:57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병역판정검사 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병적에 편입되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11월 이전에 국외 출국이 예정된 사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로 출국하여 올해 입국하지 않거나, 수용시설에 재감하는 등 부득이하게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병무청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검사를 연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 신청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2년생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이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2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이후 검사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5.27. ~ 11.30.)을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연기신청 등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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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4 16:55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24세인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며, 둘째는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모사전송(FAX),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국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본인의 혼인 등 국내 체재 제외), ③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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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30 17:02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코로나19 시국 동원훈련

국방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1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병무청에서는 2021년 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송달하지 않고 지난 7월 전원 이수 처리함에 따라, 예비군들은 올해 별도로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2022년 동원훈련이 예비군들에게 부과될 경우 아래와 같이 연기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소집기일 5일전까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병무민원-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소집점검)연기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시동원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접수된 동원훈련 연기원서를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접수된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화면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 및 생계곤란, 농어업종사, 자영업자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를 별도 징구하여 처리하며(시험응시자는 합격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여 처리),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연기」를 참조하면 연기사유별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법에 의해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동미참/기본/작계)은 병무청이 아닌 관할예비군 부대에서 연기처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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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6 14:25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소집부대의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때에는 그 질병 정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1~2개월)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 후 지체없이 재소집되며,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되며,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됩니다.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질병으로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소집부대 신체검사일로부터 합산하여 24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그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다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과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군사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됩니다.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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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2 16:30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현역 대상자 입영일자 선택

현역 판정을 받은 2002년생과 재학생입영연기자(휴학생 포함), 국외입영연기자는 2022년도에 일반병으로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신청은 올해 3회로 나누어 매회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회차는 지난 7월에 실시하였고 2회차는 9월에, 3회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2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방병무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일정과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기준으로 2회차는 오는 9월 30일 오후 4시에, 3회차는 12월 7일 오후 4시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은 병무청 누리집>나만의 누리집(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영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PC 인터넷)과 병무청 앱(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등) 후 접수가능하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현역/상근입영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병무청 앱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 2022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 또한, 입영부대는 입영일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일반병과 달리, 본인의 자격면허전공 등과 관련 있는 군사특기를 지원하여 합격 후 모집병으로 입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군 모집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각 군별 모집계획, 지원 가능한 분야(군사특기계열직종) 찾아보기 등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병 선발은 각 군별 전형요소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합격자는 대부분 지원한 달로부터 3개월 후에 입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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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17:50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으로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1년 기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7410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의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9만9670원보다 5만84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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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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