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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자가 바뀌어 재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 10년 보장 기간은

의뢰인은 상가 세입자로 7년째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다. 최근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 기존 임대차 기간 2년에 맞추어 재계약을 맺었다. 의뢰인은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 10년이 보장돼 1년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또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니, 재계약 시점부터 10년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수백만이 넘는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간단하게 몇 문장의 법문이 바뀌거나 새로 생겼지만, 사례는 다시 수백만이 만들어지고 있다. 간단한 질문 같아도 여러 고민이 들게 마련이다. 우선 상가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가나 주택이 아니라면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소유자와의 계약을 주장할 수 없지만,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계약기간과 10년의 갱신청구권은 보장된다. 즉, 의뢰인의 경우 앞으로 3년 더 영업할 수 있다. 다음은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그때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우선 법문부터 살펴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자, 임대인이 변경됐으니 새로 10년의 기간이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항력은 변경된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하여 갱신청구권의 기산점이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뢰인이 특약 등으로 갱신청구권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재계약으로부터 10년간 더 영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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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30 14:30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고 쓰면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시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화가 났다. 의뢰인은 포털 사이트에 ‘기레기’라고 댓글을 달았다. 의뢰인은 기자에게 고소당했다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물어왔다. 2021년 3월 대법원 판결을 각색했다. 흔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댓글을 달았을 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범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감을 표현한 경우 모욕이다. 간단하게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기자가 돈을 받았다.’, ‘기자는 전과자다’라고 쓴다면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명예훼손이고, ‘기자가 기레기다’라고 했다면 사실의 적시가 없기에 모욕이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을 하지 말라는 거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기자를 낮춰 부르며 맘에 안 드는 기자에게 쓰는 말이다. 즉, 기레기는 욕이고, 이를 댓글에 쓴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에 모욕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 논리구조는 모욕적 표현을 썼다면 범죄이다. 하지만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그 판단의 타당함을 밝히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안전성 논란을 옹호하는 기사에 대해 안전성 논란에 대한 비판적인 취지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이러한 논란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기레기’란 단어가 비교적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흔히 ‘기레기’란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제목만 봤다면, 써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썼다면 범죄이다. 그 범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댓글’ 가급적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조심하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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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4:35

사법(司法)경찰

의뢰인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다며, 검수완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하면 그만인데, 그동안 비대한 검찰 권력 문제를 지적하며, 변호사인 필자에게 그 의견을 물었다. 평범한 서민치고 검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경찰은 보통의 서민임에 반해 검사는 전관예우, 전화 변론 등 현직은 막강한 권력을, 퇴직 후엔 커다란 부를 누리는,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나 보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직업적 편견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재단하기엔 근대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엔 섣부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펼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법경찰’이란 단어를 접하게 된다.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의 대비어로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 목적으로 한다. 행정부 소속 경찰에게 왜 ‘사법(司法)’이란 단어를 붙였을까? 사법은 국가 권력, 삼권분립 중 하나인 사법부의 행위인 재판을 의미한다. 수사가 재판의 영역이라니 생소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국가 제도와 관련이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인 프랑스에서 행정부의 비대한 형사,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 영역을 떼어 수사, 기소, 형사재판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재편하였다. 비록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보았고,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근대 형사사법 제도를 이루게 됐다. 근대 형사사법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행정부 소속의 경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정치ㆍ행정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이 그러한 형사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경찰 권력에 대한 검사가 견제ㆍ통제를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ㆍ행정 권력의 자의적인 수사 개입 가능성만 넓힌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형사사법 제도의 거대한 변화가 검사가 밉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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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2 14:20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에 대하여

지난 칼럼에 중고차 인터넷 허위 매물을 보고 수도권 매매상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매매상에 속아 턱없이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속은 것을 알고, 이후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의뢰인은 매매상을 찾아갔을 때 돌려주지 않는 말에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차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하지만 매매상은 약속을 어기고 의뢰인의 집에 몰래 차를 놓고 갔고, 의뢰인의 녹취가 있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운이 좋지 못하다.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며, 시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차를 샀다는 생각에 차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우선 허위 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최소한 연식과 주행거리를 통해 적정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도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자, 대표 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딜러의 이름과 사원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가, 딜러가, 차량이 의심스럽다면 상품용 차량인지 “자동차365”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등록 차량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제 매매상에 직접 방문했을 때, 그 차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제 팔렸다며 매매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원하던 차량이 없다면 바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업자는 본인보다 한수 위 이기에 말을 섞다 보면 어느새 도장을 찍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를 살 때는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확인, 사진을 찍어놓아야 한다. 서류에 속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속인다면 범죄이기에 반드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필자는 중고차를 매매한 경험이 없다. 직업적 특성상 사고 후 조언해 주는 정도이다. 부디 스스로 경험을 쌓고 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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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14:16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의뢰인은 경기도 업체에 중고차량 매물이 싸게 올라온 광고를 발견했다. 의뢰인은 인터넷 허위매물이 많기에, 업체에 그 매물이 있는지 확인했고, 매물이 있다는 얘길 듣고 경기도 소재 업체에 방문했다. 업체는 의뢰인이 방문하자, 마침 그 차량이 팔렸다며 다른 차를 소개했고, 의뢰인은 다른 차를 구매했다. 이후 의뢰인은 폐차 수준의 차를 턱없이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는 이상 중고차를 사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각색한 것인데, 이 경우 돈을 돌려받기는 무척 어렵고,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체에서 차량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속였다면 사기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재판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직접 만나서 차량을 확인하고, 단순히 업자 말을 믿고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계약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되돌리기는 무척 어려워진다. 우선 인터넷을 보고 확인한 매물이 없다면 이는 허위매물이다. 허위 매물은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고, 이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원하는 매물이 없다면 어떤 달콤한 말을 덧붙이더라도 차를 사면 안 된다. 속이고자 맘을 먹은 사람에게 속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부터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폐차 수준의 차를 턱없이 비싼 값에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경찰로부터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말만 듣기 쉽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항의하며 경찰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업자가 다른 차량과 바꿔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놓고 갔으나, 업자는 몰래 의뢰인의 집에 차를 놓고 연락을 끊었다. 녹취록이 있어 의뢰인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말로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고차 매매 주의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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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4 14:31

아파트 내에서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갔지만, 밤늦은 시간에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로 인해 이동 주차를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 의뢰인은 운전 중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의뢰인은 아파트 내에서 운전하면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인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 처분은 부과받지 않는다. 법에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당 법률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조문도 많고,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법문을 보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2010년 이전까지 음주운전은 ‘도로’를 주행했을 때만 처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법 개정으로 도로에 “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제44조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제148조의2는 44조를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한다는 것으로 도로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위 법 개정에 면허 정지ㆍ취소의 행정제재 처분 근거 규정인 제93조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44조 위반으로 음주운전은 맞는데, 제93조에 따라 면허 정지ㆍ취소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는 포함하고, 행정제재처분 규정인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행정재제는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더라도 형사 처벌받지만, 아직 과거의 법을 기억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 잘못된 기억으로 처벌받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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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1 14:15

폰지사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업체로 고수익이 발생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1,000만원을 내면 월 3%의 수익금을 배당해주며, 지인을 데려올 경우 지인의 투자금액에 비례해 수익금을 준다고 했다. 비교적 소액으로 용돈 벌이가 가능한 투자이고, 많은 지인을 데려올 경우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의뢰인은 투자 후 몇 달간 수익금을 받았고, 실제 수익금 발생 후 지인에게도 소개했다. 그런데 현재 더 이상 수익금 들어오지 않고, 원금도 받을 수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폰지사기.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를 모아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일컫는 말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찰스 폰지가 실제 투자 수익 모델은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폰지는 90일 만에 원금의 1.5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고, 많은 사람은 이에 투자했다. 결국 수천만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폰지가 설명한 투자수익은 불가능했고, 실제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 사람에게 배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이러한 투자 사기를 폰지사기라 부르게 됐다. 불황, 저금리 시대 서민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집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성공했다는 주위의 얘길 들으며 ‘인생 한 방’을 노리지만, 그 한 방이 있는 곳곳에는 수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연 이율 10%가 넘는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의심을 하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지인을 데리고 오면 추가로 배당해준다고 하면 확실히 폰지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10%가 넘는 고수익이라면 본인이 수익금을 챙기면 되지 굳이 남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자. 보통 폰지사기는 본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다단계의 고리가 길어져 그 피해자가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경우 피해자도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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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7 14:03

제가 피해자인데, 처벌받는다고요?

-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취업준비생이다. 어느 날 문자로 “주류회사가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며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개당 1일 8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발신자와 연락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신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의뢰인은 돈도 받지 못했고, 발신자와 연락이 끊겼다. 의뢰인은 속은 것을 알고 며칠 후 계좌를 정지했지만,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의뢰인은 본인도 피해자인데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건 범죄 후 발각이 되지 않을 은닉 수법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타인 명의의 전화, 통장, 현금 수거책이다. 지난 칼럼에 썼듯이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핸드폰은 비교적 개통이 쉽기에 오프라인으로 현금을 주고 구매하기도 한다. 문제는 통장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인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들어지니 그 방법이 점점 교묘해졌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돈을 주겠다며 대규모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번을 받고 연락을 끊는다. 속은 것을 안 피해자가 계좌를 정지할 때까지 그 잠시 사이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해 피해자는 어느새 가해자가 된다. 통장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대단한 가해자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기의 공범은 아니지만, 대포통장을 방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포통장에 대한 형량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어떤 미사여구에 속았더라도 대포통장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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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4 14:14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요?

의뢰인은 생활정보지 구인란에 부동산 사전조사원 주 5일, 출장업무, 월 300~400만원이란 광고를 보았다. 물어보니 일당 10~15만원으로 사무실에서 지시한 곳으로 가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했다. 의뢰인은 3~4차례 더 일했고,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은 알바인줄 알았는데, 처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뉴스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흔히 보게 된다. 그리고 필자도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이 늘고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은 대부분 어린 학생이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이다.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유혹이 범죄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필요한 건, 전화, 계좌 그리고 돈이다. 범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포전화와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포 전화와 통장이었다. 대포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대포통장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이라 보진 않았고, 단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졌다. 종전 현금 전달책은 약한 고리의 조직원이었다. 최근 전달책은 무가지 광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아주 고액도 아니고, 보통 알바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수준의 돈을 준다. 전달책은 스스로 알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의뢰인은 무죄가 아니냐 묻지만, 전달책의 처벌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수상한 일을 하며 범죄임을 모를 리 없다는 점이 반영돼 사기 공범으로 처벌된다. 간혹 무죄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을 시키는 사무실 직원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고, 돈을 주는 피해자가 저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갚는다는 등 전형적인 피해 형태를 보이며, 입금하는 계좌가 금융회사가 아닌 대포통장이다. 알바라 생각했다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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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4 19:48

돈을 안 갚는데, 사기죄가 아닌가요?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릴 때,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이 곧 망할 듯이 절박함을 호소하였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본인은 어차피 돈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변호사로서 가장 흔한 상담 중 하나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이다. 상담을 시작하며 돈을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초기에는 사기죄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많이 겪을수록 사기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라는 의미이다. 만약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관한 판단은 간단할 수 있다. 1년 뒷면 땅값이 2배로 오르니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을 안 사고 빚을 갚는 데 썼다. 진정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으리라 보아 기망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채권자는 고소해서 수사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 또, 용도를 속이지 않았어도 사업이 부진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경영 상황이 부진했다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는지,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는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소하고 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의뢰인과 같은 질문에는 채무자의 태도를 분노하며, 우물쭈물하다 고소해 볼 수 있다는 막연한 답을 주고 끝내곤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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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9 14:05

돈을 안 갚는데, 사기죄가 아닌가요?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릴 때,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이 곧 망할 듯이 절박함을 호소하였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본인은 어차피 돈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변호사로서 가장 흔한 상담 중 하나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이다. 상담을 시작하며 돈을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초기에는 사기죄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많이 겪을수록 사기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라는 의미이다. 만약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관한 판단은 간단할 수 있다. 1년 뒷면 땅값이 2배로 오르니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을 안 사고 빚을 갚는 데 썼다. 진정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으리라 보아 기망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채권자는 고소해서 수사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 또, 용도를 속이지 않았어도 사업이 부진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경영 상황이 부진했다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는지,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는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소하고 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의뢰인과 같은 질문에는 채무자의 태도를 분노하며, 우물쭈물하다 고소해 볼 수 있다는 막연한 답을 주고 끝내곤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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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0 19:17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전월세 신고제

의뢰인은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다. 이사하기 두 달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중개인은 계약을 맺은 지금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임대인이 신고하니 임차인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왔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개정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로 인해 확정일자 부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니 불리할 것이 없는 제도이다. 다만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았다면, 지금은 임대차 계약 시점과 전입일과 간격이 멀 경우 그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되지만,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의뢰인의 경우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모두 다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누가 신고할지 정해도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하다면 직접 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 시에 신고인과 상대방에게 문자 등 연락이 오며,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대상 지역은 우리 지역의 경우 시 지역만 해당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그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최영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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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7 19:25

주택에 저당권이 있어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다. 어느 날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의뢰인은 급하게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임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자. 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이 매매나 경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한다는 대항력. 다음으로 임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담보권을 부여해 경매에 참여해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다. 의뢰인의 급한 질문에 저당권이 의뢰인의 전입신고 이전인지 이후인지 생략됐다. 의뢰인이 전입신고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누가 소유자가 되든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살 수 있고, 경매에 참가해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미 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들어간 경우이다. 이 경우 대항할 수 없고, 대항력은 사라진다.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경매로 집을 잃은 임대인에게 돈이 없기 쉽다. 조금 더 심화 문제로 들어가면, 선순위 저당권, 전이신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대 주택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한다면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는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같은 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대항력이 없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였다면, 임대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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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3 15:22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주택임대차, 어떻게 차임 증액과 갱신 방법

의뢰인은 전세 주택 임대인이다. 내년 초에 임대 계약기간 2년이 지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의뢰인은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더 받고 싶다고 한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보증금을 인상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주위에서 흔히 듣는 질문이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답을 하는 경우가 잦다. 위와 같은 질문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증감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적절하게 아니 된 때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그 금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임대인이 증액을 요청하고, 임차인이 싫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예전 같으면 나가라고 하면 됐지만, 어차피 법으로 보장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에 갱신 2년을 더한 4년이다. 1년이 지나 증액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이에 답을 하지 않고, 2년 만기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그만이다. 차임 증감 청구권은 5% 이내에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쉽게 가능하다고 하진 않았다.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까? 계약서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의뢰인은 보증금이 늘어나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이고, 당연히 당사자 의사가 기재된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이다 보니, 거래 관행이나 계약서 양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을 인상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다. 불명확한 계약서는 쓰지 않는 편이 낫다. 반드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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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9 16:43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차의 끝, 인도 소송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이다. 월세를 밀리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 의뢰인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협의를 위해 연락해도 연락을 피한 채 확답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주위에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넘었는지, 밀린 차임이 월세 3개월(3기) 이상 금액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월세가 밀렸다 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도 거절할 수 없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해야 한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고, 계약 갱신도 기한에 맞춰 거절했다. 이제 임차인이 가게만 비워주면 그만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명도란 용어부터 설명하면, 명도는 인도와 같은 말이다. 과거에는 인도와 구분해 현상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인도, 위 사안처럼 가게의 물품을 비우고 가져오는 것을 명도라 하였는데, 이젠 그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고, 중요한 건 소송의 기간이다. 변호사로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을 안 하거나 출석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지만, 어떠한 사유든 임차인이 대응한다면 소송의 승패를 떠나 그 기간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도 가능하기에 언제 그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게 된다. 알 수 없는 소송의 기간, 비용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방안이 없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인도소송이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아져 차임을 못 받을 수도, 금전 청구의 승소판결문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의 의미도 사라질 수 있다. 언제나 소송은 깊게 고민하고 시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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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16:35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인의 수선의무 2

의뢰인은 주택의 임대인이다. 기존 임차인은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곰팡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뢰인은 기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임차인이 관리 탓이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지난 칼럼에 밝혔듯이 가장 흔한 주택 하자 유형은 누수 또는 결로이고, 그로 인한 곰팡이 피해이다. 지난 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어보았다면 이번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적어본다. 보통 이러한 하자로 인한 손해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로 소송을 통한 해결은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가 예민하거나 모든 방법으로 화해해 보려했으나,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진 경우 두 가지이다. 그럼 먼저 법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지난 칼럼에 적었듯이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판례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한다. 대부분 이런 설명은 불충분하기 마련이다. 딱 떨어지는 답변을 원하지만, 일단 직접 가서 보지 않아 그 정도를 알 수 없고, 곰팡이 원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며,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 집 자체의 하자와 임차인의 관리책임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섣불리 답해주기 어렵다. 갈등은 심한데 소송의 가액이 적어 사법의 판단에 맡기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법리와 소송으로 갔을 때 비용과 임대인은 소송으로 갔을 때 임차인에 비해 불리하다고 설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선택하도록 한다. 대부분 화해와 소송의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보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다. 사법을 통한 해결은 불완전하다. 원만한 해결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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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16:42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인의 수선의무

의뢰인은 주택의 전세 세입자이다. 입주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이 되니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 곰팡이로 인해 가구와 옷 등이 상했다. 의뢰인은 곰팡이 피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주택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하자는 누수, 결로 그로 인한 곰팡이다. 특히 곰팡이는 원인을 명확히 찾을 수 없으니, 임차인은 주택의 구조를 탓하고, 임대인은 환기 등 생활습관을 탓하기 마련이다. 먼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634조는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하자 발생시 바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의 하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는 어떤 의미일까? 판례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법조문과 판례를 보아도 간명하게 답이 나오진 않는다. 대략 형광등, 변기, 건전지 등은 임차인이 직접 고쳐야 하지만, 벽 균열,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럼 곰팡이는? 단열과 방습으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를 건물의 하자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곰팡이의 원인, 피해의 정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법조문과 판례를 찬찬히 읽어보고 같이 판단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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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8 16:39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차 3법, 실거주 목적 매수인의 갱신 거절에 대해

최근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먼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매수인은 2020년 8월 12일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기간인 2021년 4월 8일까지 임차인이 거주했다. 임차인은 2020년 10월 9일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매도인은 2020년 10월 12일 거절했다. 의뢰인은 2020년 10월 29일 등기를 마쳤고,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이를 거절했다. 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을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즉, 해설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은 매도인으로 매도인은 실거주가 아닌 매매 사유이므로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위 매수인인 의뢰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이 아니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사실 필자도 작년 11월 위와 같은 취지의 칼럼을 썼다. 논란이 계속 중이고 법문도 안정적이지 않지만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6개월 이전에 매수하여 혼란을 피하길 권했을 뿐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의 주택인도 소송에서 대체로 위 행정해석에 따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하급심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봤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이 매매되어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갱신거절 당시의 임대인을 구분하는 것은 임대차법의 법체계상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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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4 16:39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일부 후보가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의뢰인은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인데, 지금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별로 사형제 현황을 전면 폐지국가, 전시 등 특수상황을 제외한 폐지국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나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폐지국가, 사형제 존치국가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이 미집행 되어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폐지국가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형 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중지된 만큼, 그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사형 집행은 재개될 수 있다. 실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의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당장 또는 향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03년 조사 약 34%에서 2018년 약 21%로 국민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쉽지 않은 이유는 OECD 가입국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사형제 유지 국가는 없으며, 전 세계 약 200개 국가 중 약 30개 국가만이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U와 FTA를 체결하며, 유럽국가 등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형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법부의 사형 선고도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3명이며, 그중 2명은 징집병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10년 내 흉악범 대부분은 사형수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가능하고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는 국제 인권과 개인의 종교, 도덕관 등 복잡한 문제이므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만 같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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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16:38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농지법 위반이 뭔가요

의뢰인은 농지 매매 경험이 없는 서민으로, 대화 중 요즘 정치인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도대체 농지법 위반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규정이 엄격해 모두 이를 지킬 수 없는 현실, 법 위반 상황이 빈번해 법 위반이 위반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를 알아본다.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예외라고 하면 1,000m2 미만의 주말농장 용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그래서 매수하든, 증여받든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이 필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농지법 위반이란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농취를 받기 위해 농업경영 목적이라 하고, 농업계획서에 소유농지의 영농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비농업 종사자의 농지 소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먼저 실제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 비율이 56% 정도로 관행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흔하다보니 감독과 처벌이 어렵다. 다음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취득 시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렵다고 해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될까. 실제 농지를 구매한 후 수개월 내에 다시 되팔거나 전용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 수개월 내 농사를 짓지 않고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애초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지 않은 것이고, 허위로 농취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지 소유로 인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득 시점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전체 농지를 임대했다는 해명 자체는 허위 농취 발급에 해당되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 서민이든 정치인이든 경자유전 원칙 정도만 알고, 농지법 위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 법 위반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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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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