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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되면서 본격적으로 23년도에 지출했던 영수증들을 확인해보는 시기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회사에서 납부하고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가능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은 전부 돌려받고 싶지만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영수증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회사에 제출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수준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니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수증을 얼마나 잘챙기는가가 환급여부의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3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대의 비과세한도가 10만원까지였으나 2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대에 대한 비과세를 늘려준다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세금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으니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며, 아동수당지급연령이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이 만 7세이상에서 만 8세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이 되어 서민의 주거지 부담을 완화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정안들이 있지만 짦은 칼럼에 다 넣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최대한 필요서류를 다 제출하고 연말정산담당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받아 지출한 경비 등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꼭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시골에 주택을 가지면서 별장처럼 쓰거나 앞에 텃밭을 일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외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2주택으로서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섣불리 시골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구매하고 일정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시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을 안시키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요건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어촌주택은 읍이나 면소재지에 있거나 인구20만이하의 시지역에 속하는 동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외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관광단지지역등에 주택이 소재한다면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2년도까지는 취득시 기준시가가 2억이었데 가액이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가 되는 뜻이며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안되며, 3년간은 보유하여야 농어촌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되기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해도 1주택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어 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농어촌주택 뿐아니라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가 있으니 주택이 2개이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비과세 검토는 꼭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세법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과 등기를 한날 중에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점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 합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했지만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이번시간에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상담사례에서 의뢰인이 주택을 매매했는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고 주택을 양도하여 잔금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뒤늦게 세무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고액의 고지서를 받고나서 매수인에게 계약을 합의해제 요청하여 합의해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의 해제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매수자의 잔금 미납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 등기가 완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위반으로 보고 양도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의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의 판단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의 하자 없이 잔금이 적법하게 청산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의 해제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로 환원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넘어 간것이므로 단순히 계약의 해제만으로 양도세 납부의무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조금 더 실질적인 관점에 의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양도세가 부과된 이후에 해제가 되는 경우에 해제사유가 충분히 있고 대금 반환 및 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한다면 양도세 납부의무를 없앴습니다. 주택을 매도시 부과된 세금을 단순히 세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등기를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주시민이라면 앞으로 분양예정인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그동안 아껴둔 청약통장들이 여기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분양권취득에 대한 세금이슈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분양권의 취득부터 보유, 매도시까지 발생이 되는 세금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주택분양권의 취득은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과 달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순수한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무주택자더라도 분양권 양도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이 기존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해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에 대하여 신중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시에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에 매도시 70%적용이 되며, 1년 이상부터는 6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다만, 등기된 사항에 대한 거래가 아니고 매매가격에 대한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이게 다운계약서 등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다운계약서는 위험성이 있으니 최대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부가 20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올해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전매 제한기간이 완화가 되며,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 발의가 아직 되지 않아 내년 개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향후 분양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면 시세보다 유난히 적은금액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내려 파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계약서를 왜 작성할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취등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서로에게 윈윈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추징과 가산세, 거래금액의 최대 5% 범위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배제 후 추징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향후 매도시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업무정지와 거래금액의 5% 범위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다운계약서에 대한 자진신고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양 당사자 중 한명이 자진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수인 측이 다운계약한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세의 부담을 느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수인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덜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으니 다운계약서를 협력한 사람으로서는 항상 불안함에 지내야할 것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에 대한 처벌은 생각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긴 세월동안 불안함속에 지내는 것보다 절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데 있어 가능한 방법은 매매 또는 증여입니다. 자녀가 만약 소득이 있으면서 구매능력이 충분하다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편이 가장 세금적으로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게 될텐데 이번시간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에 증여를 하고 자녀가 얼마 되지 않아 매도하게 되는 경우 문제 되는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매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나옵니다. 만약 취득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납세자들은 절세를 하려고 자녀가 증여를 받은 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여 상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세법에서 조세를 회피한다고 규정하여 법에 명시해놓았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난 후 10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부모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세를 목적으로 행해였던 행위가 오히려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는 이월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최근까지 다주택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증여세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개정예정인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금액이 최대 3억까지 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같이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자녀에게 단순 증여의 목적이 아닌 양도세 절감의 목적으로서의 증여는 가급적으로 안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고객들이 주택을 팔기 전에 양도세 상담을 오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해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비과세를 준비하는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세대의 범위를 확정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택 수만을 보는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통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세대원이 어디까지인지 미리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본상에 세대편입 및 세대분리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 이전에 미리 세대분리도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파악해야합니다. 주택의 수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납세자들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누군가 살고 있는 오래된 낡은 주택도 그러하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등이 대표적으로 놓치는 내용들입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은 2021년도 이후 당첨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고려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양도하는 주택의 종류를 파악해야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판단할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단독주택이라면 신축인지 매수한 것인지 확인하고, 부수토지의 크기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면 상가와 주택의 면적확인을 확인하고 중간에 용도변경 여부도 확인해야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일반 근생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1가구로 보는 요건에 해당할 지라도 옥탑방의 존재여부도 꼭 체크해야합니다. 납세자들이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주택이 한 개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택을 팔고 양도세가 없으니 세금신고를 안하다가 추징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주택을 파시기전에 신중히 검토해보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7월에 있었던 세법개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0년동안 변함없었던 증여공제의 변동을 일으킨 혼인증여공제의 신설입니다.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주었지만 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물가상승 및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2년 이내에 결혼할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양가에서 받게 되면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증여세 구조보다 약 200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확대의 한도 기준은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부모가 마련해주는 정착지원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통해 증여세부담을 줄여서 결혼장려 및 출산효과에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자산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동안 세금 없이 보증금 정도의 금액은 증여를 해왔습니다. 국세청도 그 정도 수준의 증여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음지에서 행해졌던 혼인에 대한 지원을 양성화한 의미로 실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3억원으로 늘어난 증여의 한도가 오히려 부자감세를 복돋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일정 부분 억눌려 있던 세대간 부의 이동이 혼인을 빙자해 상속처럼 이어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혜택은 자산상위 1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의 부를 이전해줄 수 있는 부모의 수가 한정적이라 적정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혼인계획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관심있게 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아마도 이 칼럼을 읽는 구독자들은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근로소득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올해 1~9월까지의 결재수단별 사용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넘지 못하였다면 체크카드보다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고 이미 넘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15%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적금의 이자율보다 훨씬 좋으니 위 계좌가입을 꼭 하는게 유리하고 계좌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정기적으로 월 납입금액을 설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 해당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에 직접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근로자 본인도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류와 적용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의 혜택을 놓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모와 자녀간은 세법상으로 특수관계라 불리워져 일반적인 관계와는 달리 판단을 하여 특수관계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을 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리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돈을 빌리게 될 수가 있는데, 자칫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전대여의 정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면서 적요사항에 원리금 상환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면 구체적 증빙자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를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시점에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방법들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를 확실히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이자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소득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그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금전대여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자를 꼭 지급하시고, 법정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이자율 작성할 때 신중히 정하여야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자녀들이 어려 학교를 다닐때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는 모아둔 자금이 없어 지원을 받기도 하고, 결혼시점에는 결혼자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커오면서 무상으로 얻은 혜택들이 많은데, 세법에서는 개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중 비과세항목을 열거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중에는 자녀가 결혼할 때 받게 되는 축의금, 혼수용품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는 축의금 중에는 부모님의 귀속인 금액도 있을 텐데 이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비과세를 적용가능하고, 혼수용품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합니다.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일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인정할만한 수준의 증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차량 및 호화·사치용품을 사는데 자금을 받는 부분은 과도한 증여라 판단이 들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결혼시 주택취득자금을 보태어 주는 것이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이 되어 사회적 관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에 이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부모가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의 포함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규제지역 내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에 증여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일반적인 증여가 높은 세금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부담부증여라는 용어는 증여에 대하여 고민 하였다면 들어보셨을텐데, 주택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으로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하는 증여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부증여를 고민할 때 주의해야할 점 몇 가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2년 이내 단기보유하거나 취득시 조정지역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 고액의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순수증여보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부담해야할 향후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취득세가 자녀의 명의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받은 주택으로 인해서 양도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있을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해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변경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는 본인이 떠안게된 채무를 자력으로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NTIS)를 통해 부담부증여로 신고시 부채내역과 채무 만기일등을 체크하고 있어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에 부모가 자녀대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로 부과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승계되는 채무까지 주의 깊게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금을 부모의 통장에서 인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원 미만으로 출금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출금하게 되면 은행은 거래기록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서 증여할 금액이 크거나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 기준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녀 기준으로 부모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2000만원)이며,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어서 한사람이 증여를 받게 된다면 10년간 6000만원까지는 현금을 세금을 안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사람에게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사업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게 된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요건에 속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5억원까지 해당하여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요건을 잘 검토하여 증여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무상으로 부모에게 돈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직접세에 해당하여 피부로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도 있다. 옷을 사입거나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상인들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있고, 담배를 살 때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술을 살 때 부과되는 주세 등이 우리가 체감 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죽하면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4대의무로 규정하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 등을 물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 그래도 세금과는 친숙해야 하며 그래야 국가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조금은 멀리까지 생각을 펼쳐보았지만 앞으로의 칼럼은 주요 구독자 층이 사업자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 및 소득이 없으신 분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져 할 만하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세금 관련 지식 등을 최대한 쉽게 올리려고 한다.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이 칼럼을 게재하는 일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안호영 의원 '통합의 길'
난 웹툰 작가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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