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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한미군 불법 송유관, 60여년 만에 확인

속보=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불법 매설해 사용한 송유관이 60여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1일 국방부는 1980년 패쇄·지중 매설된 채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송유관(군산내항~미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에 대한 굴착조사를 통해 옥구저수지로 56번지 일대에서 송유관을 찾아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송유관은 지름 150mm 강관 재질로 지하 80cm 깊이에 옥구저수지 인근에 묻혀있었다. 이 송유관은 1940~1950년대께 설치돼 미공군 군산비행장에 유류 공급용으로 사용됐으며, 1980년 해망동 저장고 폭발사고 후 폐쇄·철거됐다. 그러나 지중에 매설된 일부 구간은 철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시설본부와 군산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관이 송유관인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절삭작업을 진행했으며, 절삭을 시작하자 기름 냄새와 함께 관 내부에는 소량의 물과 기름이 섞인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국방시설본부는 굴착조사 결과 송유관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송유관이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 지역(해망, 소룡, 옥서면)으로 굴착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송유관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송유관이 잔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인근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 검사 및 토양 오염이 확인될 경우 국방부에 정화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민 이희곤 씨(73)는“당시 대부분 송유관이 노출돼 있었고 도로 공사 등으로 일부 구간은 매립됐다”면서 “비행장에 2개의 관(경유, 항공유)이 연결된 것으로 기억하며 굴착조사를 통해 드러난 송유관 외에 하나의 관이 더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굴착조사에는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군산시, 한안길 군산시의원,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참관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0.03.31 16:21

국방부, 이달 말부터 주한미군 송유관 ‘굴착 조사’

속보=국방부가 60여 년 전 주한미군 군산비행장에 유류 공급을 위해 무단으로 매설·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유관을 찾기 위해 굴착 조사에 들어간다. 18일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에 대한 사전 정밀 조사 결과 지중구조물(송유관)이 잔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 지점에 대한 굴착 조사를 이달 말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최근 군산시에 굴착 작업을 위한 도로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이달 말께부터 굴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지는 옥서면 소방서 앞 도로와 개사동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총 3개 지점이다. 국방부는 굴착 작업 결과 잔존 송유관이 확인되면 굴착 조사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군산시를 비롯해 국방시설본부 및 TKP사업팀은 관로탐지장비를 이용,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지하 70cm 깊이에서 잔존 송유관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탐지했다. 당시 합동조사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이 지역에 도시가스,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이 매설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이 1940~50년대 매설된 후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주한미군 송유관 잔존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군산
  • 문정곤
  • 2020.02.18 22:31

국방부 “올해 군산 미군 송유관 굴착조사 못 한다”

70여 년 전 군산지역에 매설된 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송유관을 찾아 제거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잔존 송유관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탐지해 놓고도 고작 몇 백만 원의 예산이 없어 굴착조사를 못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관로탐사 장비를 이용해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지하 70cm 깊이에서 잔존 송유관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탐지했다. 당시 합동조사에 참석한 군산시를 비롯해 유관기관들은 이 지역에 도시가스,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이 매설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방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해당 물질이 1940~50년대 매설된 후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주한미군 송유관 잔존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이 잔존 송유관일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만큼 굴착을 통한 육안조사가 시급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굴착작업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 2월께 굴착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민들은 굴착작업과 관련, 2일정도 걸리는 데다 예산도 많아야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송유관을 찾고자 하는 국방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송유관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탐지된 지역에 대해 폭 1m, 깊이 70cm 규모로 굴착하면 되고, 작업시간도 해당 물질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되메우기까지 최대 2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굴착조사에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은 굴삭기 1대와 인력 2명, 차량통행 유도 신호수 2명 정도이며 예상 비용은 작업시간을 고려해 200만 원~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돼 당장이라도 굴착작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토목공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옥서면 주민 박영자 씨는 “국방부가 고작 몇백만 원이 없어 굴착작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매설 된 지 수 십년이 지난 채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는 송유관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먼저 사전 굴착조사를 통해 잔존 송유관 및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철거 및 환경오염 치유 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10.09 18:44

국방부, 군산 주한미군 잔존 송유관 추정 물질 탐지

속보= 군산시와 국방부가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한 합동 정밀 조사를 실시해 잔존 송유관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탐지했다. 18일 시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및 TKP사업팀은 1940~50년대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 비행장 구간과 1982년 매설돼 현재도 사용 중인 외항~미 공군 비행장 구간(8.8km)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이은 정밀 조사로 지중구조물(송유관)이 잔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개 지점에 대해 관로탐사장비를 이용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사단은 매설된 지 60여 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 비행장 구간에 매설된 송유관 경로 파악 및 잔존 송유관을 찾는데 주력했다. 이 구간에 매설된 송유관은 1980년대 초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폐쇄된 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하에 방치돼 송유관 노후로 인한 기름 유출로 환경오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지역민들의 기억 및 앞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송유관이 잔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옥구읍 거사리~소룡동~산북동 구도로를 중점으로 송유관 위치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옥서면 소방서 인근 도로와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지하 70cm 깊이에서 송유관으로 추정 되는 지하잔존물이 탐지됐다. 이날 조사에 동참한 유관기관은 해당 지점에 도시가스 및 통신 캐이블, 하수관은 매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잔존 송유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하잔존물이 탐지된 지점에 대해 향후 굴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굴착작업을 통해 송유관으로 확인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날 외항~미 공군 비행장 구간 중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추정 지역도 확인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송유관 인근(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 지역)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 소관으로 향후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해 토양 오엽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내항~군산 비행장 구간의 잔존물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환경부 조사 결과, 토양 오염 여부가 확인되면 송유관 관리 주체인 미군 측에 치유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09.18 17:41

주한미군 송유관 배상 놓고 국방부-토지주 '대립'

속보=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무단 매설해 사용한 송유관 관련, 국방부와 지역 정치권 및 토지주들이 피해배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시한 피해배상 기준이 최근 5년간으로 한정됐고, 이마저도 주민공청회 없이 개별 통지를 통해 배상을 진행한다는 점과 송유관 주변 일부토지만 매입 및 임차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송유관이 무단 매설된 토지 소유주 180명에게 ‘송유관 매설 부지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을 발송, ‘과거 사용료’ 지급과 함께 ‘향후 사용료’에 대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 협의 등을 통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은 피해를 본 토지주에 대한 배상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주민공청회 등 공론화 없이 개별적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토지주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피해배상 방법에 주민공청회가 제외됐고, 배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적 해석만을 내세워 일방적 ‘통보 행정’을 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민공청회를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산정 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의 토지 매입 및 임차 계획에 대해서도 양측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송유관이 경유한 농경지 전체가 아닌 송유관이 매설된 좌·우 폭 4m, 총 8m만 매입하거나 임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8m만 매입·입차할 경우 잔여 농경지는 쓸모없는 맹지(盲地)가 돼 향후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기름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영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37년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최근 5년 치만 역산정해 배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공청회를 열어 공개 사과를 먼저하고 토지주들과 협의 후 불법 점거 기간에 대한 합당한 배상금 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 양 모 씨(76)는 “송유관 주변 8m만 매입하거나 임차하면 나머지 농경지는 인근에 자리한 탄약고와 송유관 사이에 갇히게 돼 쓸모없는 땅이 된다”며 “전체 농지가 아닌 일부 매입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1982년 폐쇄된 내항~미 공군비행장 간 송유관 잔존 추정 지점 현장 실사 및 현재 사용 중인 외항~미 공군비행장 간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토지주들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07 19:40

미군 송유관 매설 37년 간 사유지 사용, 보상액 79만원?

속보= “40년 가까이 받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대가가 하루 440원이라니….”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 보상처리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 토지주가 “터무니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주한미군 송유관 매설을 위해 사유지를 37년간 무단 사용한 대가로 해당 토지주에게 5년 이내로 한정, 월평균 1만3220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군산시 옥서면 주민 양 모씨는 지난 2015년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진행한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측량 감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주의 농경지에 대해 지하 1362㎡ 기준 월 1만2530원(일 417원), 지상은 9㎡ 기준 월 2만5940원(일 864원)을 지급했다. 이마저도 국가재정법 96조를 적용해 소송 제기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한정, 이를 역산정해 지급했다. 토지주가 이렇게 보상받은 총금액은 79만 3240원에 불과하다. 해당 토지주는 수십 년 간 받아온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반해 보상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주한미군 송유관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소송비가 더 들어가는 등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꺼리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대리한 고봉찬 변호사는 “송유관이 매립될 당시는 군사정권 때로 토지주들은 군인들이 무서워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토지주가 소를 제기했는데 정부가 당시 주민들이 사용료 지급에 대한 소를 제기 안 한 것을 탓하며 5년 치 외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주 양 모 씨(76)는 “송유관 때문에 토지 매매도 못 하고 있지만 정부나 미군이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책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비용으로는 다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37년간 무단 사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982년 정부는 군산시 옥서면 미 공군기지에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토지주 동의 없이 일부 사유지에 강제로 매설했으며, 국방부는 이후 37년간을 토지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기 보상한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을 위해 송유관 매설 토지 소유자 및 점유면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부터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06 19:05

[주한미군 송유관 실태] 노후화로 환경오염 우려…"군산지역 실태조사부터"

TKP(한국종단송유관) 등 주한미군 송유관이 매설된 지역의 토양 오염 수준이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기록은 물론 여러 차례 기름 누출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0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명숙 의원은 TKP 노후로 인한 부식 등 727곳에 결함이 있고, 관 두께의 61% 이상 부식된 곳도 9곳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당시 언론 또한 관 두께의 절반 이상이 부식된 곳만도 30곳에 이르러 대규모 기름누출 사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노후한 TKP를 철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오염원이 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조치로 한·미 양국은 송유관을 폐쇄하기로 합의, 대부분의 송유관을 폐쇄·철거하거나 교체 후 오염정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TKP, 기름 누출 사고 빈번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1992년 주한미군으로부터 TKP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래 외부 충격 및 기타 요인으로 발생한 기름누출 등의 사고는 22건에 이른다. 실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2001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을 관통하는 TKP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일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됐다. 당시 대한송유관공사가 안양시에 제출한 관양동 일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복원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송유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로 토양 1만6131㎡가 지하 15m 깊이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TKP가 매설됐던 전국 23곳의 토양 오염 수준이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기록도 있다. 육군본부 TKP사업단이 2008년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인 (재)자연환경연구소에 의뢰해 TKP 458㎞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농경지에서 토양의 유류 오염 판단기준인 TPH(총석유탄화수고)가 환경부의 허용기준치(500㎎/㎏)를 20배가량 웃도는 1만520.656㎎/㎏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4월 경기도 안양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 한 공장에서는 이 일대를 관통하는 TKP에서 누출된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특히 미 공군이 주둔한 군산비행장에서는 2003년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 3차례에 걸친 환경기초조사 결과 1604㎡의 토양이 오염(TPH 1022mg/kg 검출)됐으며, 17개 관정 지하수 성분 검사 결과 3개 지점에서 유류 성분인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군산시 조사 결과에서도 당시 토양분석 및 지하수 흐름 등을 확인한 결과 미 공군 군산기지 내 유류 저장시설 주변에서 기름 성분이 유출, 군산기지로부터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군산 송유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송유관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방부는 2004년 주한 미군 유류 수송체계 전환 합의 각서를 체결, 일부 구간은 폐쇄·철거하거나 교체 후 오염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치된 지 37년 된 군산항 3부두~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 송유관은 약 9km에 걸쳐 공단지역과 주택, 농경지 등을 관통한 채 현재 연간 15회 이상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등에는 관련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송유관은 주한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관리상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및 안전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도면 및 미군 자체 점검 등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후 송유관 부식 상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민들은 “정부는 송유관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환경오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배제선 녹색연합자연생태팀장은 “정부는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송유관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자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은 총 2개 구간으로 군산외항~미 공군 비행장 구간은 군산항 3부두에서 공단과 농경지, 주거지 등을 거쳐 미 공군 군산비행장까지(총연장 9km) 지표에서 1.5~2.5m 깊이에 묻혔다.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1940~50년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어느 곳에도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28 19:47

국방부,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실태조사 착수

속보=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국방부와 군산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940~50년대와 1982년에 각각 매설된 채 수십 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군산지역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태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국방부는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의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대변인은 전북일보와 전화 통화 및 이메일을 통해 “군산 내항에서부터 매설된 과거 미군 송유관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군 측에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 경로가 기록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사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조속한 시일 내 지하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982년 설치, 현재까지 37년째 사용 중인 군산항 3부두~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 송유관 설치 도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군사시설로 미군 측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이 구간에 대한 송유관 부식 여부 등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군산항 3부두~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은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으로 해당 송유관은 미군 소유이기 때문에 SOFA 협정에 따라 이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시도 환경부에 주한미군 송유관 인근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의뢰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5년에 1회 실시하는 환경기초조사 범위를 군산 미군기지 주변 외에 송유관 설치 지역까지 포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환경부에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유류 저장탱크 및 송유관 시설 설치 내력, 운영관리 여부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총 153개소(토양시료 체취 145개소, 지하수 관측정 7개소, 지표수 1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정밀조사를 통한 내항 구간의 송유관 실태파악과 함께 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군산항 3부두~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미군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우리 땅에 묻힌 송유관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송유관 부식 상태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중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미군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방부는 송유관을 즉시 이설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미군 송유관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28 19:47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국가 책임론 대두

속보= “서슬 퍼런 군인들이 와서 집 바로 옆에 송유관을 묻었어요, 힘 없는 주민이 나라에서 한 일을 어쩌겠어요.” 80년 넘는 세월을 군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살아온 한 주민의 하소연이다. 주한미군 송유관이 생활권을 관통하는 군산시 옥서면 주민들은 지난 1982년 송유관이 매립될 때를 떠올렸지만, 37년이 지난 지금도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태도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내비쳤다.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체는 37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주민 A씨가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와 주한미군은 법원이 내린 “주한미군은 송유관과 연결된 지상의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2017년 12월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도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런 태도에도 송유관이 미군 소유인 데다 철거 과정 중 파손 우려를 이유로 강제집행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바라보며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정치권은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송유관 관련 구조물로 영농에 차질을 빚고, 토지 거래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운기 군산비행장 피해대책주민협의회장은 “정부는 전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심각한 노후화에 따른 토양오염 등을 이유로 폐쇄 후 철거했지만, 군산에 매설된 송유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국민의 재산보호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고봉찬 변호사는 “송유관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으로 알려졌지만, 군산에 매설된 송유관은 이 기간을 훌쩍 넘긴 채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송유관 실태 파악에 나선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은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SOFA 협정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주한미군 송유관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수십 년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실태 파악과 함께 합당한 보상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은 총 2개 구간으로 군산외항~미 공군 비행장 구간은 군산항 3부두에서 공단과 농경지, 주거지 등을 거쳐 미 공군 군산비행장까지(총 연장9km) 지표에서 1.5~2.5m 깊이에 묻혔다.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1940~50년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어느 곳에도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21 19:42

주한미군, 송유관 매설 공용수용 절차·법원 판결 ‘무시’

속보=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공용수용 및 공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5일자 1면·3면 보도) 특히 주한미군은 내국인의 사유지에 설치된 송유관 관련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도 무시한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영농에 차질을 빚고 토지 거래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게 해당 토지가 공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군산시 옥서면 주민 A씨가 2015년 송유관 철거 및 유류 피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측량 결과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내국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방부 소송대리인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에 따라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주한미군에 공여했으며, 송유관은 국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결과 이 송유관은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사유지를 관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방부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용수용 절차를 거쳐 공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국방부 소송대리인에게 토지주의 동의서와 함께 송유관의 위치 등이 담긴 도면과 측량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송유관과 연결된 철근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내렸고,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사유지에 설치된 송유관 관련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방치,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조 모 씨는 “밭에 흙을 돋우는데 군인들이 찾아와 송유관 주변 10m 내에서는 흙을 덮지도 파지도 못하게 했다”며 “혹여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등이 걱정돼 농사를 짓기 위해 논갈이와 밭갈이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일보가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에 매설된 송유관의 지상 구조물 경로를 따라 확인한 결과 송유관은 최소 40여 필지의 농경지와 수십채의 주택 및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15 20:12

[군산지역 주한미군 송유관 실태와 문제점] 지하 매설 관로 '깜깜'…정부 차원 현황 조사 시급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태 주한미군은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필요한 유류 운송을 위해 내항~미 공군비행장, 외항~미 공군비행장 2개 구간에 걸쳐 송유관을 매설했다. 지역민들과 해당 송유관을 관리 중인 주한미군 소속 DESP(defense energy support point) 관계자에 따르면 1940~50년대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1980년대 초에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로 폐쇄됐다. 주한미군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82년 1월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약 9km)에 송유관을 추가 매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육상과 지하,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지하로 각각 매설됐다. 이 가운데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3부두에서부터 군장산업단지~(구)해경 사거리~열대자 마을 입구~전주·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1호선) 종점부와 인근 하천을 관통해 옥녀저수지 제방 및 인근 논과 배수로 등을 경유, 미 공군비행장 기지 내부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대한 자료는 국방부를 비롯해 군산시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은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 송유관은 당시 산북동과 미면(미성동) 일대를 경유했으며, 일부는 육상에 노출돼 있었고 대부분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한 송유관은 방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복웅(73) 군산 역사문화연구원장과 복수의 지역민은 “송유관은 지금의 소룡동, 미성동 해안선을 따라 지상과 지하에 매설됐다”며 “외부로 노출된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간별로 보초를 섰으며, 당시 이 지역이 바닷가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일부는 지하에 매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육상에 노출된 관은 전부 철거됐지만 일부 지하로 매설된 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옥서면 주민 조공 씨(66)는“미 공군비행장 인근 옥구저수지 제방을 따라 육상에 설치된 관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관은 어느 곳을 경유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종단송유관(TKP)은 철거, 군산지역 송유관은 방치 지역민들의 설명을 토대로 볼 때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매설된 송유관은 한국종단송유관 설치 시기보다 한참 이전인 1940~50년대에 매설됐으며, 지하에 매설된 관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종단송유관(TKP, Trans Korea Pipeline)은 주한미군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총 468km 구간에 송유관을 건설·운영했다. 이 송유관은 1992년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했으며, 정부는 송유관의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자 2004년 폐쇄했다. 이후 대한송유관공사가 건설한 여천과 온산에서 성남까지 총 910km의 남북송유관(SNP, South-North Pipeline)으로 대체됐다. 국방부는 계속 사용 중인 저유소 2개소(왜관, 평택)와 성남에서 평택까지 총 76km의 송유관을 제외한 한국종단송유관을 철거하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및 군 용지·사유지 재산을 정리 중이다. 그러나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은 국방부에 인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지난 37년간 노후 및 관리상태도 모른 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설한 지 6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어느 곳에 묻혀있고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 수 없다. △토양 오염 여부 등 확인도 못 해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자료에 군산시에 묻힌 송유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설치됐던 송유관은 존재 여부도 몰랐기에 환경오염 여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송유관이 경유하는 옥녀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로에서 기름유출로 기름띠가 형성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주민 양 모 씨(76·여)는 “2005년 주한미군 송유관이 경유하는 옥녀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지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형성됐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께 소방차가(훈련 목적인지 화재 진압인지 불분명함) 논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아 기름이 유출됐고 이후 주한미군과 관리업체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 보수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2003년 논 경작자 문 모 씨는 옥서면 미 공군비행장 울타리와 맞닿은 자신의 논에서 심한 기름 냄새가 나고 땅이 오염됐다고 신고했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매설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 인근 토양과 지하수에 흘러들어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 차원 송유관 전수조사 시급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송유관의 위치 파악 및 환경조사를 실시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대리한 고봉찬 변호사는 “국방부와 지자체에 관련 자료가 없다 보니 각종 굴착공사 등으로 파손될 수 있다”며 “송유관 노후 및 부식에 따른 기름 유출로 토양과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이 우려되지만, 민간이 나서 이를 조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상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배제선 녹색연합자연생태팀장은 “TKP는 30년 사용 후 철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양오염 정화 등을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군산지역에 매립된 2개 구간의 송유관은 60년 이상 됐거나 최소 37년째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련 정보가 없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소속 DESP의 한 관계자는 “송유관 부식 및 파손 등의 점검을 위해 연 1회에 걸쳐 전기저항 테스트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점검 결과 및 관련 자료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14 20:15

정부 자료에도 없는 미군 송유관 수십년 군산에

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자료에도 없는 주한미군 송유관이 군산지역에 매설돼 수십년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군산지역에는 매설된 지 최소 37년에서 최대 60년이 넘는 주한미군 송유관이 주민 생활권을 관통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군산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필요한 유류 운송을 위해 군산 내항~미 공군비행장, 외항(3부두)~미 공군비행장 2개 구간에 송유관을 매설했다.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1940~50년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1982년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유관의 실체는 군산시 옥서면 주민 A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주한미군을 상대로 진행한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과정에서 주한미군 대신 소송에 나선 정부의 소송대리인이 “미군이 지난 1982년 전·후로 유류 수송을 위해 미 공군 군산비행장까지 송유관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송유관에 대한 자료는 국방부와 지자체 등 어느 곳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방부가 2014년 12월 이목희(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실에 제출한‘TKP(Trans Korea Pipeline·한국종단송유관)사업 추진현황’자료와 SNP(South-North Pipeline·남북송유관) 자료에도 군산지역에 묻힌 주한미군 송유관은 표기되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도 송유관이 언제 묻혔고 어느 곳을 경유하는지는 물론 매립 깊이와 부식 상태 등에 대한 정보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송유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 송유관이 지역에 미치는 환경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TKP의 선례를 봤을 때 군산에 매설된 송유관은 매우 노후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공개가 안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 생활권(농지, 도로 등)과 인접해 매설된 송유관에 대한 자료 공개 및 정기적인 점검, 이에 따른 교체 및 보수 작업을 통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산지역에 매설된 송유관은 TKP와 관련이 없으며 어떤 관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 측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소속 송유관 관리팀 DESP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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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곤
  • 2019.04.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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