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황 교수는 배아의 생성·관리 및 잔여배아·잔여난자·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이용·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배아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앞으로 3년 동안 활동한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의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써 그동안 배아연구계획 승인,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등 첨단 생명과학연구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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