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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건당 50만 원, 개인당 최대 연 100만 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명품가방, 주가조작사건, 황제골프, 외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2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는 310여 명으로, 이날까지 익명 4명을 포함한 82명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 축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니 만큼 전국에서 숨죽이고 있는 법조인,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출범 첫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 숙원사업과 법안들이 줄줄이 뒤통수를 맞고 있다. 27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하거나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던 법안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국회 각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전북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 좌초되면서 ‘도전’을 꿈꾸는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분위기에도 찬물이 부어진 모양새이다. 실제 민선 8기 반환점에서 나온 전북 자치단체들의 현안 사업은 기존보다 대폭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은 소형화됐다.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불안정했다. 전북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지지세가 적다는 이유로 대놓고 차별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거나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정치권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전북에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긴 사례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의 대광법 논의보류다. 대광법 보류 원인이 정부여당의 직접적인 반대에 있었던 만큼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했다. 대광법 심사에 앞서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협조를 약속받았던 전북도와 정치권은 어안이 벙벙한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분노를 표출한 것도 갑작스러운 반대의견이 완강한 데 있었다. 대광법이 우리나라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반대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광법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대광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도 국감에서 순간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대광법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는 커녕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대광법 적용은 유사사례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금융중심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지금은 누구도 챙기지 않는 신세가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전북의 대표현안임에도 다른지역 신공항에 비해 규모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사업에 무차별적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공공의대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으나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표발의만 됐을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되지 못한게 치명타가 됐다.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전북 현안이 표류하면서 전북 자치단체들의 의존도가 높은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를 위한 동행의원 논란은 여당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27일 정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과 광주·전남에 동행 국회의원을 배정함으로써 영남은 보수, 진보는 호남이라는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특히 제2지역구를 할당받은 의원들이 전북 현안이 힘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총선 등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만 예산이나 법안을 기댈 수 없는 만큼 동행의원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광법 반대는 물론 전북 예산 전반에 있어 동행의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물들은 하나도 없다. 물론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 자체가 수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행의원 차원에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직접 통과해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동행의원이 전북 주요현안에 발목은 잡는 일도 있었다.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을 반대한 김도읍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북 동행의원이었다. 치유관광 육성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 사실을 두고 김윤덕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 임실 동행의원이다. 배 의원 측은 문체부와 협의해 전북과 강원 문제를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 법과 관련해 김윤덕 의원 측에선 치유관광산업법과 관련 전북을 누락시킨 데 별다른 상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나머지 2명의 국회의원은 당시 전북동행의원이었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국회의원은 “예산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도 바쁘다”며 “물론 (여당이)방해하지 않는 것 만해도 큰 성과인데 동행의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전북 현안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동행의원에 대한)효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 의원은 “동행의원제도가 소통창구를 늘려주고, 협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전북을 위해 일해줄 것이란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는 “동행의원실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7일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여산휴게소의 명칭을 지역 특성을 번영한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하게 했다고 밝했다. 이날 이 의원에 다르면 여산휴게소는 익산시의 유일한 고속도로 휴게소로 1976년 개장 이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해왔다. 휴게소의 명칭에 ‘익산’이라는 지명이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대다수 방문객이 여산휴게소가 익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익산시에서도 2020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응답자의 71%가 명칭 변경에 찬성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에서 2020년부터 휴게소 명칭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까지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명칭변경을 이뤄냈다. 이 의원은“호남고속도로를 이용객에게 익산과 익산의 미륵사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7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가 확대되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아 국가 전체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2월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일정에 맞춰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도 차원의 지역 계획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관련 사전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에는 계획수립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기존의 총괄편 및 시·도 지역편을 넘어 지역 주도로 초광역 및 특별자치권의 공간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권역편을 새롭게 추가한다. 권역편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향과 지역 산업을 선도할 융복합 거점, 신규 교통망 계획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공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초광역권 내 대등한 특별자치권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수정계획에 포함시켜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초광역권의 특성과 지역 주도의 자치권을 적극 반영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이 참석하고 있지만 단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입법ㆍ의결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최경식 남원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김용완 CBS전북방송 본부장,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에게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고 애향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에게도 순금 다섯돈의 상패가 수여됐다.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윤 총재는 "수상자 모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고 전북을 빛낸 자랑"이라며 "내년에도 자랑스런 전북인들이 더 많이 추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강원도 등에 내린 대설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일(28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를 새로운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반값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반값 할부, 반하다의 중복의미) 주택’ 500세대(60㎡, 24평형)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5년 1개단지 100세대, 2026년 2개단지 200세대, 2028년 2개단지 200세대 등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원(도비 400억원, 신청 시·군 400억원, 전북개발공사 800억원)이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내년에는 총 100세대가 시범 대상이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반값 월세, 전국 최초 자녀 출산 시 월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시세의 절반 수준인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월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전국 최초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8일 발표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취업과 결혼, 출산, 양육, 가족문화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저출생 종합 대책으로 청년 세대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급 지역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형 반할 주택은 단순히 주거 안정에 그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은 지역의 자치권과 특례 사업을 확대해 지방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긴 49건의 특례는 올해 실행되고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24건의 실시계획 용역을 수행했으며 30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완료했다. 도는 연내 추가로 14건의 제·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례 사업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사업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이다. 단계적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는 후보 지역을 선정해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실행 단계에서 특례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7일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구체화화하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법 시행은 전북이 자립형 지방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훈풍을 탈 것으로 예상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또다시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북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내달 4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소위에 앞서 대광법에 대해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 않았던 만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소위에서는 대광법 통과에 난색을 보였다. 국토위는 2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광법을 심사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시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들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분노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부족한 데다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를 해결하라는 것. 한마디로 국가 광역교통망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주일 숙고할 시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며 “만약 대광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당에 단독의결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과 관련한 법안에 송곳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선박대신 탄소소재로 만든 선박을 통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실험 운항이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을 주제로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활용한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2017년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침체된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의 강점인 탄소복합재 기술을 활용한 소형선박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경량화된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국내 등록 소형선박 중 10톤 미만 선박은 6만860척(90%)이며, 이 중 FRP소재 선박의 안전사고는 3,160건이며, 소형어선 비율이 55.6%에 달하고 있다.(2018년 해경백서) 이에 소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기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실증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탄소복합재 적용 기준 개정안을 구상되고 있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와 지역 기업인 코스텍(유), ㈜해도, ㈜라지가 참여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용 중간재와 어선 제작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3톤급과 7톤급 선박이 FRP 두께의 80%로 제작됐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 두께 20% 경감 적용을 승인받았다. 2023년 말에는 5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증을 완료해 경량화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9톤급 선박의 건조 완료 성과도 발표됐다. 도는 CFRP를 적용한 소형선박은 FRP 대비 20% 경량화와 약 2.8배의 강도 향상을 실증 데이터로 확인했고 연료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탄소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내 소형어선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 해수부와 협의해 탄소보강재 적용 가능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형선박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를 통해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복합재 기술력이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다른 지역 신공항보다 뒤처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자 전북정치권과 도민단체 일각에선 국내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해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신속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가 핵심 조항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구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필수라고 여겼다. 특별법에는 또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담겼다. 또 조기 토지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 공항 통합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같은 날 논의되기로 했던 전북 숙원 법안인 대도시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여당에 반대에 막혀 논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대구, 경북지역에선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통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 소속 국토위 소위 위원들이 대광법을 반대했는데 이럴 경우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활주로 확대 등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은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통과부터 현재까지 계속 축소일로와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슬을 끊어내려면 법으로 의무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건설비용이 8077억 원으로 급락했다.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잼버리로 8개월을 버릴 동안 건설업계 인건비와 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및 부지 확장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다. 이 때문에 거점공항이 될 전국의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22대 국회는 전북에겐 기회”라며 “새만금 국제공항법을 지금 발의해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또 다른 이유로 사업이 발목 잡히고,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피감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감사를 담당하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박용근 의원과 장 의원은 호흡을 맞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문제 제기와 예산 삭감에 앞장섰다.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율 팀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의 성과 및 능력, 기여도에 따라 팀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단은 이 제도를 기초삼아 노무 자문을 거쳐 A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B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문제는 팀원으로 강등된 B팀장의 사촌이 바로 장 의원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B팀원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 의원과 장 의원은 인사 문제를 놓고 행정감사에 이어 미진 감사까지 요구하고, 전북도 감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했다.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속됐다. 박 의원은 예산심의에 앞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적법한 인사였다고 맞섰고, 결국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 대폭 삭감이 현실로 반영됐다. 문화관광재단이 요청한 25년도 예산액은 210억7240만원이었지만 이들 두 의원이 각종 사업을 문제예산 삼으며, 본예산은 87억4780만원이 삭감된 123억246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를 놓고 문화·예술계는 “인척인 사촌 동생 구제를 위해 의원직을 이용해 서슴없이 권력질을 해댔다. 이런 사람을 다음 선거에서 뽑아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내 문화계 단체 결집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내대표로써 의회 법을 지켜야 할 장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를 보면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는 경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신설 2018. 12. 28.>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8. 12. 28., 2019. 12. 31.>으로 특정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강등을 당한 B팀원과 장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해당 의원을 제척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가로 활동하는 도내 한 작가는 “자신(의원)의 사적 감정으로 영세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들이 모두 삭감당했다”면서 “의원이라는 배지를 자신의 인척 지키기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현 정부와 닮은 구석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가 역시 “두 명(장영국·박용근) 의원 모두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없는 우리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낙선운동을 하는 것 뿐”이라며 “자신의 사적 감정을 이용해 영세 예술인들의 무대 진출조차 막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엄상섭)와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나경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병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상신규) 등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26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약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이 조치가 전문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공인회계사회는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조례 원상 복원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산서 회계감사’제도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감사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 등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송전선로 사업 추진 갈등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 대만 등 해외에선 ‘균형발전’과 ‘소통’을 통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의 차이, 지방차별이 결국 국가 전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내 대기업들은 송전선로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고려한다 해도 수도권에 공장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설비규정’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급자의 사정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이 건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기업도 피해를 보지만, 지방보다 수도권을 고집하는 상황으로 뒤집어 해석할 수 있다. 전북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 10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에 전북 등 서해안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에너지 관문이 된 경기 하남 등을 통해 동해안권에서 발전되는 에너지를 끌어와야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 비슷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엔비디아 등을 앞세운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사례는 수도권 일변도인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도쿄 일극 체제로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 지방에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균형발전을 택했다. 일본은 대만과 공조를 통해 구마모토현에 180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 TSMC 제1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제2공장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보조금 4조 원( 4760억 엔)을 투입해 통상 5년이 걸리는 1공장 준공을 2년 4개월로 단축했다. 구마모토현은 도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전기발전 시설과 수자원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에 이점을 보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또 일본 반도체 부활의 ‘희망’으로 평가받는 라피더스(Rapidus)도 홋카이도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 기업들은 앞다투어 발전소 옆에 데이터센터를 매입하고 있다. 송전설비로 인한 갈등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이로 인해 사업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만은 송전망 갈등 문제를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력망 연결을 고려하고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개발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법은 전기 수요가 있는 곳에 발전시설과 송배전을 하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설계됐다. 유독 우리나라만 ‘수도권 전력 배달’을 가정하고 지방에 무수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지으려다 국가 전략산업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 한국의 송배전 논란은 ‘지역이기주의’ 탓이라기보다 사업의 대전제에서부터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독일은 송배전망 갈등 문제 해법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 조사에서부터 계획 확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시민참여제도 확립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바르게 가는 길이 빠르게 가는 길’임을 입증했다는 게 전문가(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등 정책연구)들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5번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수정법안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으로 축소됐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도 갖췄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주민 복지보다 기득권 유지가 우선시되며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된 모습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주민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등 연구단체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희미해진 현대 사회 흐름에 맞춰 행정장벽을 낮추고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통합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의 부재가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이후 12년 간 기존 시군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할 재정적 기반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주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107개 사업은 삼봉지구와 이서 혁신도시 등 특정 신도시에만 집중돼 있어 완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행정 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프랑스 그랑파리 프로젝트, 독일 라인-마인 협력체 등은 행정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은 19세기 말 설정된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선진국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이해타산에 얽매여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될 경우 산업단지 유치와 신도시 개발을 촉진할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서부 신시가지조차 쇠퇴 조짐을 보일 만큼 개발 여건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 반면 완주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전주의 도시 브랜드와 인프라가 완주의 개발 여건과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방증한다. 초기에는 보통교부세 감소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가 늘면서 세수 증가와 재정 안정으로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완주 통합도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하며 도시 외연을 확장했고 구 송정역을 KTX역으로 신설한 데 이어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등 산업단지를 유치했다. 그 결과 광주는 호남권 유일 광역시로 자리 잡았으며 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된다면 전북권 균형 발전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수소특화단지' 등 완주군의 역점사업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주시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두 지역의 통합이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광역권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균형발전센터장은 “지자체는 정치적 갈등의 장이 아니라 주민 복지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 중심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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