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장(50·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은 법에 명시된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한 채 여전히 글자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섬유산업이 부흥기를 맞았던 1980년대, 신 소장 또한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던 여성노동자였다. 당시 그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의문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지난 2001년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게 된 그는 2003년부터 노동자회의 ‘평등의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에는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을 맡는 등 10여년 넘게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뛴 그의 노력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평화동에 문을 연 ‘직장맘 고충상담소’로 이어졌다.
신 소장은 “여성 노동자의 가장 큰 고충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과정을 일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며 “기업이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여자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인식 하에 고용 자체를 기피하는 등의 불이익이 만연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신 소장은 사회적인 인식과 구조가 직장인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모성권’을 오직 여성만 짊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여성이 일을 하려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남성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기업 등이 조금씩 분담해야 하는데 오직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커다란 두 짐을 홀로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점차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규가 갖춰지고, 또 온라인을 통해 관련 법령이나 지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여성 근로자들도 퇴사를 해결책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육아에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나 지원책을 찾아보고, 또 상담소를 이용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는 노무사를 통한 고용 상담과 사업장 대상 노동 교육 실시, 여성 근로자 지원 법규·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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