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올해부터 육묘업 등록제 시행

완주군은 올해부터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모종을 생산, 판매하려는 육묘업 종사자에 대한 육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육묘업 종사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춰야 하며 철재하우스 기준 면적을 확보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과정을 이수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자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02-880-4945)에 교육을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교육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등록없이 육묘업에 종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윤석열 퇴진 촉구', 촛불 든 시민들

정치일반김 국방장관 "계엄 관련 모든 사태 책임질 것...국민께 송구"사의표명

정치일반[비상계엄 선포…해제] ‘비상계엄 여진 지속’ 국회서부터 번진 비상시국대회

정읍'2024년 정읍 내장산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차대회 성료

장수장수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수상작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