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사는 B사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후 뒤늦게 토지가 오염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땅속에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이 있었고 두께 약 20cm~40cm의 콘크리트 슬래브 등이 있었습니다. A사는 C사가 B사에게 판 토지를 다시 B사로부터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이 폐기물들은 최초 소유자인 C사가 매립한 것들이었는데, A는 이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구매한 것입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접 거래하지 않은 C사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A. 위 사안에서 기존 대법원판례는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여러번의 토지 거래를 거쳐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었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9다66549 판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종전 판례에 의하면 C사가 원래 오염된 땅을 팔기는 했지만 A사와 직접 토지를 거래한 계약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C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소유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 변경된 대법원 판례로써 C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르지 않은 폐기물 매립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 오염을 제거할 의무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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