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섰다.
시는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톤의 소독약품을 추가 공급하고 매월 방역 교육과 함께 발생국 방문 자제 등 심각성을 집중 홍보했다.
또 국내 입국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에서 외국식료품 판매점을 일제 점검해 불법반입 축산물 근절활동도 펼쳤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도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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