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제보자들] 8남매를 갈라놓은 유산 다툼 '가족 보다 돈'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아산. 제보자 김 현선 씨(50세. 넷째 딸)는 파렴치한 여섯째 남동생(둘째 아들)으로부터 가족들을 지켜달라며 억울한 사연을 전해왔다. 도대체 현선 씨의 가족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슬하에 2남 6녀를 두셨던 부모님은, 평생을 억척같이 목수 일과 젓갈 장사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그리고 2009년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유언 공증까지 마쳤다고 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을 9로 하여 첫째 아들에게 3을 나머지 딸 6명에게 1씩 분배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나눠 갖게 한 것이 유언 공증의 주된 내용이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미 아파트와 땅 등의 시가 약 40억 원가량의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유언 공증에서는 넣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가족들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바로 둘째 아들 김 태진(가명) 씨가 첫째 아들 김 범식(가명,49세)씨의 몫인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게 김 태진(가명) 씨의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것이 김 현선 씨의 주장이다. 2008년부터 파킨슨병 증세가 있었던 아버지는 2013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치매 증상까지 더해져 이때부터는 온전한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가족과 왕래도 없었던 작은아들이 찾아온 것은 바로 이때. 아내와 딸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에서 가족들 몰래 아버지를 퇴원시켜 자신이 사는 동네 인근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긴 뒤 치매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주민 센터로 모시고 가서 아버지 명의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형과 누나들 앞으로 나눠주기로 했던 건물을 자신과 형의 공동 소유로 증여해 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등 위임장을 위조한 둘째 아들.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그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는 도대체 왜 형의 재산을 노리는 걸까?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 장남의 사연은?

정신 장애 3급인 첫째 아들은 부모님과 누나들의 보살핌 속에 건강히 자랐지만 언제나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홀로 남을 첫째 아들을 위해 재산을 남겨준 부모님. 혹시나 당신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형제간 다툼이 있을까 해서 미리 유언 공증까지 마쳐 놓았던 것. 하지만 이 유언 공증도 누군가의 욕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상대로 재산을 찾아오려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작년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애를 가진 큰 아들 걱정에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눈을 감지 못하셨다는 어머니. 이에 대해 둘째 아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는 제작진에게 모든 것이 형을 위한 일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론하였다. 또, 자신은 형의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제 다시 재산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형의 곁을 맴돌며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둘째가 무섭다고 하는 제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장애가 있는 첫째 아들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둘러싼 가족들 간의 재산 다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후견인 제도가 있다. 민법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족도 법원명령으로 큰아들에게 제삼자로 된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다. 이처럼 후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피한정후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으며 법정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연 가족들은 부모님의 유언대로 범식(가명) 씨에게 남겨진 재산을 지키고, 하루빨리 예전의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 <제보자들> 에서 알아본다. /스토리 헌터 : 이승태 변호사

디지털뉴스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