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관내 대형마트(이마트)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번 8월말로 종료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를 위해 실시됐으며, 이와 관련해 동물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방법·반려견 에티켓(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은 등록대행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는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1차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1차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청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8월말까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