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12시경 장수군산림조합 고객 A(49세)씨는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인데 본인 통장이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 정지가 되어 통장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놀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장수군산림조합 육미경 금융과장에게 전화 내용을 설명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문의해 와 육 과장은 직원과 상담토록 조치했다.
이어 A씨는 본인 핸드폰으로 장수군산림조합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A씨의 핸드폰은 해킹 어플이 설치된 좀비폰이 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30분 경과 후 “산림조합 콜센터다”며 A씨에서 전화를 걸어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전화 통화한 후 핸드폰 작동이 멈추게 조작했다.
이에 육미경 과장과 직원들은 산림조합 콜센터로 다시 전화해 직원이라는 남자에게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신하고 피해를 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인출된 현금은 A씨 통장으로 입금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및 장수경찰서로 사건을 신고했다.
한상대 조합장은 “매일 아침 실시하는 금융사고 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지침을 준수한 결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장수군산림조합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과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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