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SNS 등을 통한 온라인 마약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한 20대 피의자 3명을 검거해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해서도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마약류 사범은 2만 7957명으로 이 가운데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범죄사범은 2844명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