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2023년 청년 지방의원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지난 4월 제정된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익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기회 확대·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대학과의 장기적인 상생 발전을 위해 집행부 내 관련 사업 소관 부서장과 지방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의 범위는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 실습비·연구 조성비·장학금 지급, 정부기관 또는 전라북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조례 제정으로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자, 시는 원광대학교와 농생명 바이오 특화 지역혁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대학교와도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긴밀한 산학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최 의원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역의 위기는 지역대학의 존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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