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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잠정타결...인구 상하한선 7만5천∼30만명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선거법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총무간에 잠정 합의됐던 ‘소선거구제+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안을 표결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인구 상하한선 7만5천∼30만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한 전북은 군산 갑 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는 대신 전주 완산이 분구(分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선거구 통폐합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실·순창, 고창, 부안 등 3개의 선거구는 16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북 전체적으로도 현행 14개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은 13일 밤에 소선거구제도와 1인2표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14일 밤에도 비공식협상을 계속했지만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1인1표제 당론고수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사무총장과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15일중 표결처리 방침을 통보했다고 국민회의 한화갑총장이 전했다.

 

한편 총무들이 합의한 선거구 인구기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전북은 14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전남과 부산 3개, 경북과 강원 2개, 대구와 대전 1개 등 총 12개 선거구가 줄고, 경기 8개, 인천, 울산, 충북 1개 등 모두 11개 지역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총 2백53개에서 2백52개로 감소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6개에서 47개로 1개 증가한다.

 

또 이중후보등록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출마한 후보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야가 13개월동안 끌어온 선거법 협상이지만 결국 각당의 이해관계와 특정정치인을 살리기 위한 담합으로 얼룩진채 마감된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여야는 당초 의원정수를 대폭 감축한다던 약속을 백지화했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개혁이 실종되거나 도리어 개악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 돈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합동연설회와 옥외연설회의 폐지는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후보자 전과기록과 병적사항, 과세납부 자료의 공개는 자민련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각각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정치자금 수수기준은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권 나눠먹기식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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