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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차주 및 보증인 대상 채무감면 실시

기업은행 전주지점(지점장 은장기)은 IMF 경제난 등으로 은행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기업채무자 및 개인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채무를 최고 8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채무감면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정리대출금(회수의문, 추정손실)과 은행에서 이미 손실처리한 특수채권에 한한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관계자, 신용카드 관련 채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정리대출금의 경우 주 채무자는 원금이상, 보증인은 채무관계자수로 원금을 나눈 만큼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감면조치는 그 동안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가압류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월급여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담보신용대출을 갚지 못해 급여가압류상태인 월급여자의 경우 총채무액의 50%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해 준다. 또, 연대보증인의 경우도 본인채무부담액의 50%까지 감면돼 실제 감면범위는 최고 75%에 이른다. 감면 후 남은 채무액의 80%는 1년 이내에 분할상환도 가능해 자금부담을 최소화 했다.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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