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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역대표성 고려해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4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도내 선거구재조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에서 인구 상.하한선을 상향조정할 경우 전북은 의석수가 최소 2∼3석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인구수뿐만아니라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연세대교수)는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인구상하한선과 인구기준일, 도.농통합시 특례인정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점을 감안 이에대한 전면 재조정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인구상하한선의 경우 현행 7만5천∼30만명이 지난 4년간 1백30만명의 인구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한만큼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며 현재 안을 비롯 8만∼32만명안, 8만5천∼32만명안, 8만5천∼34만만명안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도내에서는 지난 15대때 도.농통합시 특례지역으로 분구가 인정됐던 군산갑과 을지역의 통합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인구하한선이 8만명선으로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고창과 부안, 임실.순창지역이 통폐합되거나 인접지역에 편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럴 경우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14석에서 11∼12석으로 감축됨에 따라 전북정치권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 주민정서, 교통여건등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수 기준만으로 인위적인 선거구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도 만만챦다.

 

도내 14개 자치단체 가운데 9곳정도가 자력에 의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데다 임실.순창과 고창.부안의 경우 지역정서와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과 통폐합될땐 해당주민들의 강력 반발도 예견된다.

 

이와함께 농도인 전북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선거구 통폐합과 함께 의석수가 감축될 경우 도민의 정치적 불만과 소외감이 더욱 깊어질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도민들은 이에대해 “정치전반의 개혁도 적극 필요하지만 인구수만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에는 전북지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실정”이라며 “지역대표성과 생활권, 농촌의 특수성, 주민정서등을 감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고 촉구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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