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공사측 제반업무에 대해 최근 도의회가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5개월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개발공사가 사업계획 발표이후 수개월째 추진중인 아파트 건립사업의 입찰집행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조사특위를 구성한 뒤 해당사업의 유보 권고안까지 채택함으로써 특위구성의 시점과 배경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족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실적이 없는데다 공사가 전주시 화산지구에 건설할 아파트 건립사업 입찰에 담합 등 의혹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31일 행정조사특위(위원장 유철갑)를 구성했다.
도의회 이한수의원이 특위구성 발의안에서 제기한 전주시 화산지구내 아파트 건립공사는
전북개발공사가 지난해 8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사업계획 가운데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첫사업.
개발공사는 지난 1월 해당공사를 발주한 뒤 입찰참가희망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거친데 이어 현재 건설업체들이 가격입찰을 앞두고 막바지 기본설계를 진행중인 상태다.
개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사업성과 발주방식, 지역업체 수급비율, 적격심사 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해 전북도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왔으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입찰참가자격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담합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특위를 구성한 뒤 ‘아파트 건립사업 유보 권고안’까지 채택, 개발공사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적제한 입찰의 경우 발주관서가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아파트 분양과 직결된 사안인데다 턴키입찰 전과정에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은 공사측에 담합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사업계획 공표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사업의 사실상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공사측 사업역량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도의회 특위구성의 배경과 순수성마저도 자칫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의회 요구처럼 현상황에서 사업을 보류할 경우 공기업의 공신력 추락은 물론 막대한 재정손실, 시민들에 대한 약속파기가 불가피하다”면서 “도의회 특위의 주장은 자율책임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공사 본연의 설립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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