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돼 판로확보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2000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지난해보다 25.2%(52개) 줄어든 1백54개 품목으로 지정 고시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보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6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중소기업청이 매년 품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고 있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시행된 65년 1백81개였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은 지난 83년 1천4백74개까지 확대됐으나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대상품목이 축소 지정되고 있다.
지난 94년 4백96개였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은 95년 3백14개, 96년 2백89개, 97년 2백60개, 98년 2백58개, 99년 2백6개, 2000년 1백54개 등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에는 1백3개 품목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8개 업종별 협동조합에 부여됐던 13개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 올해 14개 품목으로 1개품목(FRP제품)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문건설협회(철물단종)와 업역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도로·교통안내판이 올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도내 광고물제작업계가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교통안내판 설치공사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도내에서 추진되는 도로·교통안내판의 연간 사업물량은 1백2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은 “안전운전을 돕기위한 도로·교통안내판은 시각적 효과가 중요한 만큼 광고물제작업계가 제작·설치를 맡는게 당연하다”며 올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지정을 환영했다.
한편 도내 협동조합들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증가와 달리 전체적인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축소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가 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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