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가 1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협동조합 통합중앙회 설립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양계협동조합 이기동조합장 등의 이사직 해임안을 상정, 당사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축협 전북도지회에 따르면 축협중앙회는 이날 정기총회 안건으로 중앙회 이사인 이기동 전북양계조합장과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 2명에 대한 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키로 했다는 것.
이들 이사들은 축협의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 반대의 방침에도 그동안 설립위와 설립기획단에 참여해 왔다. 축협은 이들이 ’헌법소원이 결정될 때까지 설립위 참여를 유보한다’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위배했다며 해임동의안을 상정했으며 조합장 1백92명 가운데 1백41명이 이미 해임동의안에 찬성한 상태여서 이들의 해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대해 축협중앙회의 유일한 재선이사인 이기동조합장은 "지난해 9월 축협중앙회 총회의 `설립위원회 참여 보류' 의결사항은 이미 농림부와 축협에 의해 폐기됐기 때문에 해임안 자체가 불법 부당한 의안”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 조합장은 서면 해명서를 통해 “임원은 소수의견을 내서라도 조직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의 판결이 늦어질 경우와 결과가 잘못됐을 것에 대비, 축협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협상하고 투쟁하자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16일 ”젊은 시절부터 농촌운동에 참여해온 나로서는 협동조합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다“며 ”해임안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조합장은 지난해 7월 임기 4년의 축협중앙회 이사에 선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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