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조건이 다음달부터 대폭 개선된다.
21일 기협중앙회 전북지회(지회장 송재준)에 따르면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용요강을 개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가입업체들이 납부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 수취어음 부도나 자금화 지연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한 기금.
지난 84년부터 조성·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해말 현재 정부출연금 1천4백억원, 재특 융자금 8백25억원, 공제부금 9백99억원, 운용 수익금 2백32억원 등 모두 3천4백56억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용요강 개선의 핵심은 가입대상 확대와 신용대출 및 대출한도 확대. 현행 제조업 및 도·소매업으로 제한된 가입대상 업종이 주점업·도박장과 댄스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또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부도어음대출(제1호대출) 한도가 현행 신용등급별 납부부금의 2∼4배에서 5∼10배로 확대되며 대출금전액이 보증인없이 신용으로 대출돼 기금이용 중소기업의 대출한도부족 및 보증인입보 애로가 줄어들게 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을 현금화해주는 어음대출(제2호대출) 한도가 최고 8배에서 10배로 확대되며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및 대환(최장 1년, 1회 한정)이 신설돼 중소기업의 기금이용 편의가 향상되게 됐다.
도내의 경우 지난 97년 1백26억원, 98년 1백21억원, 99년 47억원의 공제기금이 중소기업에 융자지원됐는데 기협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공제기금 가입대상 확대와 대출요건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수혜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