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들이 차질없이도입될 전망이다.
우선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그만큼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부분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우선 주상복합아파트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대거 몰리면서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꼽혀왔다.
실제 얼마전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분양한 `더샾스타파크'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광진구 노유동에 분양한 `광진트라팰리스'는 청약경쟁률이 최고 100-200대 1에 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들이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투기가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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