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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로 대폭 연장 검토

 

오는 2008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연장돼,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노령 사회 진입에 맞춰 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포함한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는 사회보장체제가 미흡한데도 조기 퇴직 증가과 정년 연령 축소 등으로 고령자의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노동부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57세인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은 60세이나 6급이하는 58세이다.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중 사업장 평균 정년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재고용지도 및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토록 해 정년 연령의 하락을 방지하고, 정년 연장에적극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고용평등촉진에 관한법'(가칭)을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통해 고용 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2008년에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규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또 2008년부터 모집과 채용, 해고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60세 정년'도 사실상 강제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년 고용계약제를 인정하고 고령자나 준고령자의 기간제 근로 및 파견 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전직 지원장려금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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