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설치시 발코니 구조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견본주택건축기준을 26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띄워 배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내부평면의 경우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재료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의 다른 구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견본주택 철거후 입주자와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부를 VTR 등으로 촬영해 전가구가 입주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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