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택 후분양제도 올해부터 단계 시행

 

집을 8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후분양제도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선도단계(2003∼2006년), 활성화단계(2007∼2011년), 정착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중형주택(전용면적 18∼25.7평)을 중심으로 후분양하는 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부실시공 및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는 물론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가 사라져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가 하면 선분양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폐지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주택업체들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주택업체들의 자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민간업체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중형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폭적인 인하는 물론 보증 요건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관련 절차 등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5.5%대의 주택기금 금리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면서 "수도권 업체에 비해 신용 및 자금력이 열악한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