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간부 6명이 1심 재판에서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음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불법·부정행위 등으로 기소된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최종 선고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1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기 때문.
특히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조간부들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 인사권자인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해말 시와 노조 사이에 화해를 약속하고 김완주 시장 명의로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던 터라 이번 판결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가 김 시장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지난 2월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선 일단 징계요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김 시장의 징계요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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