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11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현행법상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배우자 기본.특별공제를 신청해 부당하게 이중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자료와 국민연금 납입자료 등에따르면 최 후보자 배우자 장모씨는 지난 2006년 4천400만원, 2007년 1억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 기간 최 후보자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도 "최 후보자는 지난 2006∼2007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보험료 4천500만∼4천600만여원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았다"며 "현행법상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같이 연말 정산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가산세를 포함해 전액을 완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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