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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복 고정명찰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시ㆍ도 교육감에게 교복에 학생의 명찰을 고정해 붙이는 관행을 고치도록 초ㆍ중ㆍ고교를 지도ㆍ감독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운동 활동가인 양모(50.여)씨는 "대구 지역의 중학교 6곳이 교복에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정해 학생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지난 5월 위원회에 진정했다.

 

해당 학교들은 이에 대해 "이름표 고정 규정은 교복의 분실을 방지하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성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보이며, 고정된 명찰을 착용하는 규정은 학교 밖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이름을 공개해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관련 학교 교장들에게도 고정 명찰제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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