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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자치역량 강화

행안부, 이 대통령에 내년 업무계획 보고…전주시, 정무 부시장제 신설·구청장 직급 상향 기대

정부가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등 특례를 적용해나갈 계획이어서 향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인구수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능을 배분하고 있는 현 자치제도에 한계가 있다"라며 "향후 대도시에 특례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의 규모와 행정 여건에 맞는 자치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 등 대도시에 각종 자치권한을 확대해주거나 행정 운영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특례는 그동안 대도시들이 요구해온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과 공원 녹지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 행정상의 권한을 확대해주는 것이 우선 점쳐진다.

 

또 정무 부시장제(별정직) 신설과 구청장 직급의 상향 조정(4급에서 3급으로), 표준 정원의 책정 이관 등 조직분야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시와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고양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등이 참여하는 '대도시협의회'는 이들 특례사항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인구와 산업분야의 집중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불구, 도시행정 권한이 협소해 종합행정이 어려워지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전혀 살리지 못해왔기 때문.

 

이들 특례사항이 적용되면 전주시 등 대도시의 행정처리가 보다 발 빠르게 진행되고,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장점을 가져오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 이상이건, 3만 이하이건 행정권한이 비슷했다"라며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면 전주시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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