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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축산행정

강정원(사회부)

익산시 축산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익산 함라면의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죽은 소 4마리가 발견됐다. 쇠고기 이력제에 따라 소의 귀에 귀표가 부착돼 있어야 했지만 귀표는 강제로 떼어진 상태였다.

 

특히 구제역과 브루셀라 파동으로 축산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소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질병 감염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사체가 1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외관상 질병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역학조사 등의 조치없이 죽은 소를 폐기처분 했다.

 

이 같은 익산시의 대응은 지난달 완주군에서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 47두가 살처분됐고, 최근 구제역 사태가 초동대처 미흡으로 전국에 확산된 사례를 보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축산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쇠고기 이력제의 허점도 여실히 노출됐다. 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판매까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의 귀에 귀표를 다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사체는 귀표에서 보듯이 누군가 귀표를 강제로 뜯거나 훼손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축산 농가에서도 소의 질병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고 감염이 확인되면 매몰 등 자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담으로 느껴 이력제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구나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잘못 표기했을 경우 질병 감염 추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고작 30만원의 과태료라는 사실도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쇠고기 이력제가 전격 시행된 지 2년이 가까이 됐고 유통 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력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현상을 축산당국이 대충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 강정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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