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 폐기'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ISD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 중재부(3명)는 한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중재부 구성 요건 때문에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자칫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보호 조치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으로,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는 만큼 민주당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ISD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한나라당은 재재협상 불가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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