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오는 4월 법 시행에 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개정된 유통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오는 3월까지 8개 시·군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점포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내용을 추가하고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한다. 현재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면 규제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점포도 기준을 55%로 높이고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반영한다. 영업규제 적용대상에 '사실상 대형마트'인 백화점·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추가한다.
현재 도내 대형마트와 SSM이 있는 8개 시·군에서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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