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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리당원 자격 확정…당규에 명시키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입당해 3회 이상 당비를 납부(기준일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한 권리당원에게 전당대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같은 권리당원 자격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당규에 명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내년 2월 전당대회의 경우 기준일을 올해 12월31일로 정해 지난 6월30일까지 입당하고, 1월1일∼6월30일 사이 3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된다.

 비대위는 또 지역위원회별로 전당대회 대의원을 각각 30명씩 선출하기로 하고, 총 대의원 숫자는 9천931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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