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 회관 신축공사의 입찰참가 자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30일 전주상의에 따르면 전주상의는 회원사 중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회비를 완납한 건설사에 한해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주시 전동에 위치한 전주상의는 건립된 지 4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노후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현 건물을 매각하고 내년 초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인근에 신축회관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전주시로부터 이미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전주상의는 회관신축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입찰공고를 내고 적격업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회관은 연면적 2만2662㎡에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지하층은 주차장(차량 205대 규모)으로 사용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금융기관, 2~5층은 업무시설, 6층은 대·소 회의실 및 사무실, 7~11층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쟁점의 대상이었던 신축공사 입찰참가 자격은 전주상의 회원사 중 법정회비인 ‘2015년 상공회비’를 납부한 업체로 제한됐다.
당초 전주상의는 전북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지역제한을 없애고 도내 전체 건설업체에 입찰자격을 줄 것인지, 혹은 전주상의 관할지역 업체로 한정할 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또 회원사 역시 회비를 완납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킬지 등 입찰 자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부 검토를 거듭했던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관신축기금이 지난 30여년 동안 전주상의 회원기업이 납부한 회비를 기반으로 마련된 점이 크게 고려돼 전주상의 관할지역 업체로 제한했다는 게 전주상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상의 관할지역은 전주·남원·완주·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 도내 8개 시·군으로 이들 지역에 위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체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능력(혹은 시공실적)을 보유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시공능력은 올 해 건축시공능력평가액 200억원 이상, 준공실적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발주 단일공사로서 1만5000㎡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며 전주상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입찰자격을 부여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자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주상의는 업체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 역량을 갖춘 전주상의 회원사는 약 40여개로 이 중 30여개 회원사가 회비를 완납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회비 완납 여부나 지역제한 등 여러 요소를 검토했지만 회관 신축기금이 회원사의 회비를 바탕으로 조성된 점을 염두에 두고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