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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옥정호 갈등 증폭"

"정읍시민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개발사업 통과" 이학수 도의원 지적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정읍2)이 8일 옥정호 상수원 개발을 두고 임실군과 정읍시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옥정호 갈등이 상생합의서 내용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전북도에서 비롯됐다’며 전북도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실군은 지난해 8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재조정된 것을 계기로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이는 전북도와 3개 시·군이 합의한 상생협력 선언서의 내용을 위반 것으로 전북도의 투자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 임실군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 제안에 따라 정읍·임실·순창 등 3개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읍시 산내면과 임실군 운암, 강진면 일원에서 정읍 산내면 일원으로 재조정했다.

 

이 의원은 “상생협력 선언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옥정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확보와 연계해 그 추진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그동안 수상레포츠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정읍시와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수상레포츠 사업과 관련해 정읍시는 수 차례에 걸쳐 임실군과 전북도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지만, 협의는 고사하고 도 재정투자심사 때도 이 같은 내용은 묵살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12만 정읍시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성급하게 개발사업 투자심사를 통과시킨 전북도의 행정처리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옥정호 갈등을 증폭시킨 전북도가 임실군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중재 역할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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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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