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사회문제화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추천자가 26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런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더라도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청원이)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기준을 빨리 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 말고도 학폭 대책들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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