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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제외

교육부 심의위에서 결정 비정규직 노조 거센 반발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과 영어회화·스포츠 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초등 스포츠·유치원 돌봄교실 등 학교 강사 7개 직종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심의위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규 교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 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영어회화 및 스포츠 강사,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 언어강사에 대해서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 강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11일 오전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0명이다. 심의위가 비정규직의 계속적 사용을 결정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전북교육청과 협의회를 열고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자체 심의위를 열어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 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다음 달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북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은 모두 5200명이다. 이 중 무기계약직은 3776명(72.6%), 기간제는 1424명(27.4%)이다.

관련기사 신문 브리핑 - 2017. 9. 12.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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