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지난 31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밖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은 법적미비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국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존재한 것”이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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