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는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영농형태나 재정상황을 고려해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평균 수령금액은 1178만원이다.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도 가능하고, 가입 후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농지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 가능하다. 문의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농지연금 포털 또는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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