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8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를 대표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대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대규모 매립사업(전체규모 : 291㎢, 여의도 면적의 100배)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됐다.
정대영 회장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지역건설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대된다”며 “이 모든 성과는 전북도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의 합치된 노력과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새만금지역의 개발사업이 지금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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