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임기시작 18일만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김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임기말 후원금 기부 등과 관련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김기식 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고, 중앙 선관위는 16일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는 그러나 두 차례의 인사검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민정수석실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증 설문에 후원금 신고 항목이 없었고, 이에 김 원장도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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