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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없어 공개 못 한다니…

도, 국가안전대진단 적발 1539건 중 11곳만 공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개선을 위해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이 ‘무늬만 안전대진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 안전관련법에 의거해 시정조치를 하지만, 해당시설을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설공개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1539건에 달하는 안전불감증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시정·보수보강·정밀진단·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는 조치한 시설 가운데 정밀진단이 이뤄져야 하는 11곳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적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11곳은 평장저수지 외 6곳 제방누수, 김제시 마향육교 균열, 정읍시 공설운동장 정밀점검 의뢰, 완주군 VM아트미술관 천정구조체 안전진단 필요, 고창군 농특산품 제1전시장 화장실 균열 등이다.

보수보강이나 현지시정·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도 배수로 미정비, 철근 노출, 균열, 난간노후 등 안전에 위협을 주는 내용이 다수다.

도민 A씨는 “어느 곳이 위험한지 알아야 지역 주민들이 경계할 수 있다”며 “제천화재를 비롯해 여러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몇 건 정도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점검대상에 개인 사유시설도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점검대상을 전체 공개할 수 있는 법령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위험시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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