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공사 최초로 장수군 장계면에 농어촌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 임대주택은 그동안 도내 임대주택 공급이 도시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출자 받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임대주택 건립을 통한 도·농간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택이다.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전주 및 익산시 등 도시지역에서 5∼10년 공공임대를 공급했으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장수 장계면이 처음이다.
이 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시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분양되며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A타입 80세대, B타입 20세대 등 총 100세대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장계면 소재지로 장수군청에서 약 11km 떨어져 독립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익산-포항 고속도로’ 및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통과하며 북측으로 지방도 19호선 인접하고 있다.
주변에는 시외버스터미널, 하나로마트, 면사무소, 무진장소방서, 도서관, 장계시장 및 장계체육공원 등과 장계초, 장계중, 백화여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A타입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644만원에 월임대료는 17만원이며 임대료가 부담될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최대 7288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를 8만원까지 낮출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는 공사가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취지 및 지자체 재정지원을 고려,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한 표준임대료보다 60%를 경감한 임대료이다.
공급세대수의 80%를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하며, 일반공급은 20%정도이다.
청약신청 자격은 소득, 자동차보유가격, 토지 및 부동산 등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돼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관 추천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급대상 일자별로 분양사무소(장계문예복지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고, 일반공급은 1순위는 6월 7일, 2순위는 6월 8일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별로 국민은행 홈페이지(kbstar.com) 주택청약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apt2you.co m)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분양사무소(063-280-7491~7494)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농어촌 임대주택은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해 10년 동안 살 수 있으며, 중도 계약 해지도 자유롭고 10년 거주 후에는 우선 분양권이 부여되므로 무주택자의 장기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적합한 상품이다.”면서 “농촌지역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대폭 낮춘 만큼 많은 관심속에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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