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5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 대해 “진술조사 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우므로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여옥 대위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지목돼 같은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으며, 이 청문회에서 조 대위가 위증했다는 의혹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1만5036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국방부는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관련자 8명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원을 담당하는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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