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이 미군 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미 공군의 일선 학교 영어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초등지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에게 접근한 주한 미군의 만행에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도 미 공군은 자원봉사란 명목으로 군산 곳곳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미 공군의 학교 영어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검증할 수 없는 미 공군의 봉사활동을 전면 폐지하라”며 “교육청과 군산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 사례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켈가드 전 상병은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군부대 안팎의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 두 명의 아동보호시설 원생을 성추행하고 다수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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