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부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역 현장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 8일 학교를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만드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 지역 자체의 문화적 여건과 관계없이 지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기존 학교시설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전북 교육계에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기구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설 운영 등의 주요 주체는 학교인데 정작 당사자인 지역 학교들의 동의나 의견은 구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관해 의견 수렴 요구를 받지 못했고 학교 시설·부지 활용 등은 재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이에 관한 별도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논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일선 학교들에서 학생 안전·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해 시설 개방을 꺼린다는 점이다. 학교시설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11조에 따라 학교장이 책임인 것도 부담이다.
도내 A중학교 교장은 “외부인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학생 안전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 안전과 학습지도가 최우선인 곳인데 목적이 뒤바뀔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역별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폐교 위기의 원도심 학교는 유휴 공간 활용 측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외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며 “지역별 학교 안전관리 현황도 다른 상황에서 시설 적극 개방은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역시 일선 교육 현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업무협약 추진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 학교들의 의견을 듣진 못했지만 협약을 계기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 시설관리 주체 보완 등을 위해 강화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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