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내년 총선 공천룰 정비에 돌입했다.
경선스케쥴은 내년 2월로 사실상 확정했고, 권리당원 투표권도 올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26일 오후 첫 회의가 끝난 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획단 회의 결과 향후 운영방안과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했고,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 공천심사, 경선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현재 시스템 공천 기구들이 갖춰져 있으나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1일로 선정했다. 사실상 경선 스케쥴을 확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권리행사 6개월 전인 올해 8월 1일 이전 입당자 가운데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으로서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체납한 당비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올 10월1일까지로 한정했다. 권리당원 기준은 향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4.3 보궐선거 이후인 다음달 4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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