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제18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기관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1일 전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과점을 유발하는 자치법규 및 조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공정위 지난 2013년도부터 행안부와 함께 매년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는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쳐 올바른 경쟁구도를 해치는 자치법규를 대폭 수정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오는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법규와 조례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도가 주력한 사안은 독과점시장을 유발할 수 있는 인·허가 조건 및 진입규제 조례개선이다. 또 지역사업자 우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사업 활동제한 규칙을 담은 자치법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아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며“도민과 기업이 변화된 경쟁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