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후기에 동시 선발하도록 한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 중3학생들의 고교입학 전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돼 혼란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 등 자사고들도 ‘절반의 승리’라는 아쉬움을 밝히긴 했지만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운영방식을 제한했다. 자사고는 전기(8월~12월)에 신입생을 선발했지만 일반고와 같이 후기(12월~2월)에 하도록 했다. 자사고를 지원하면 일반고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해, 자사고 입학 탈락 시 ‘고입재수’가 불가피했다.
상산고 등 일부 자사고 이사장 및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중3학생들은 후기에 자사고·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헌재판결도 당시와 내용은 다르지 않아 학생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자사고와 시도교육청 등은 이유는 상반됐지만 판결에 대한 아쉬움은 같았다.
전주지역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는 “지난해 헌재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지만, 시·도 교육감에 따라 학생 배정권을 남용해 실질적 중복지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 헌재 판결에서 자사고의 존재 가치를 그래도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이 계속되면 학교선택권이 크게 위축되고 종국에 자사고는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헌재는 자사고 지원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 특혜를 주는 것을 헌법정신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으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올해와 내년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더 큰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판결로 자사고 폐지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자사고 존폐 여부는 재지정 평가로 판가름 나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위헌, 일부 합헌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자사고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고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지정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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